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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안 1788건 쏟아낸 20대 국회…석달간 심의는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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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협치는커녕 정쟁으로 입법기능마저 상실 우려

    '최악 평가' 19대 국회도 개원 뒤 3개월 동안 6건 처리
    여야, 전대 몰두·청문회 대치…상임위원회 법안 심사 전무
    경제활성화법 논의도 올스톱
    < 텅 빈 국회 > 국회의 추경안 처리가 무산된 지난 30일 한 방청객이 텅 빈 국회 본회의장을 바라보고 있다. 신경훈 기자 khshin@hankyung.com
    < 텅 빈 국회 > 국회의 추경안 처리가 무산된 지난 30일 한 방청객이 텅 빈 국회 본회의장을 바라보고 있다. 신경훈 기자 khshin@hankyung.com
    20대 국회 들어 의원 법안 발의는 이전에 비해 크게 늘고 있지만 상임위원회별 법안 심의는 한 번도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20대 국회 3개월 동안 본회의뿐만 아니라 각 상임위의 법안 처리 실적은 0이다. 협치(協治)를 다짐한 20대 국회도 본연의 기능을 망각하고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

    20대 국회 3개월(8월31일 현재)간 의원들이 발의한 법안은 1788건에 달한다. 같은 기간 기준으로 지난 19대 국회 1219건, 18대 680건, 17대 227건에 비해 급증한 것이다. 19대 국회에선 개원 뒤 3개월간 6건, 18대 4건, 17대에선 1건의 법안이 각각 처리됐다. 하지만 20대 국회에선 법안 심의조차 시작하지 못했다.

    국회엔 16개 상임위원회가 있다. 이들 위원회는 지금까지 추가경정예산안 심의와 2015회계연도 결산안 심사를 했지만 법안 상정을 위한 전체회의는 한 번도 열리지 않았다. 6월 초 상임위 여야 간사를 선임하느라 2주가량 시간을 보낸 점을 감안하더라도 지난 두 달 반가량 허송한 셈이다.

    정부와 새누리당은 지난 7월 총선 후 첫 고위 당·정·청회의를 열어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과 노동개혁 4법, 규제프리존법, 규제개혁특별법을 비롯한 경제활성화법을 정기국회 이전에 처리키로 했다. 서비스발전기본법안은 지난 18대 국회 때인 2011년 12월30일 제출됐다가 자동 폐기됐다. 이명박 정부는 19대 국회 들어 2012년 7월20일 이 법안을 다시 국회에 제출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경제재정소위원회는 의료영리법안 논란으로 제출된 지 46개월 동안 법안을 단 한 차례만 심사했을 뿐 손을 놓다시피 했다. 19대 국회에서도 처리가 안돼 20대 국회로 넘어왔으나 먼지만 쌓이고 있다.

    수도권 이외 14개 시·도 지역을 규제프리존으로 지정해 지역별 전략산업을 육성한다는 내용을 담은 규제프리존법은 여야 간 별다른 이견이 없음에도 논의는 진척이 없다. 박근혜 정부가 핵심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고용보험법, 파견근로자보호법, 근로기준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등 노동개혁 4법 논의도 진전을 보지 못하고 있다.

    법안 심의가 중단된 것은 20대 국회 들어 여야 각 당내 사정과 추경안 처리 및 조선·해운업 구조조정 청문회 증인 채택을 놓고 벌어진 여야 간 힘겨루기 등이 겹쳤기 때문이다. 새누리당은 지난 9일,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27일 각각 대표 등 지도부를 선출하기 위한 전당대회를 치르느라 여념이 없었다. 새누리당은 전대 과정에서 계파 갈등이 불거졌고, 더민주는 비상대책위원회 체제에서 정체성 갈등이 빚어지면서 원내 상황을 제대로 챙길 구심점이 없었다. 국민의당은 김수민 의원의 불법 정치자금 수수 의혹으로 혼란을 겪었다.

    홍영식 선임기자 ysho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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