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무주택 서민에게 전·월세 보증금의 30%를 최대 4천500만원까지 최장 6년간 무이자로 지원하는 장기안심주택 1천200가구를 공급한다고 31일 밝혔다.지원 대상 주택은 순수 전세주택과 보증부 월세 주택(반전세)으로, 3명 이하 가구(전용면적 60㎡ 이하)의 경우 순수 전세의 전세금 또는 반전세의 총 보증금 합이 2억2천만원 이하여야 한다. 2인 이상 가구는 최대 3억3천만원 이하 주택이면 된다. 보증부월세의 경우 월세금액 한도는 최대 50만원이다.지원 대상은 가구 월평균 소득이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액의 70% 이하(4인 가구 377만원)인 서울 거주 무주택 가구다. 소유 부동산은 1억2천600만원 이하, 자동차는 현재가치 2천465만원 이하여야 한다.서울시는 정부의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활용해 신규 대상자뿐 아니라 기존 세입자도 재계약 시 입주자격 확인 서류를 내는 번거로움을 없앴다고 설명했다.시는 9월 1일 홈페이지(i-sh.co.kr)에 지원자 모집 공고를 내고, 다음 달 12일부터 12월15일까지 신청을 받는다.[디지털뉴스팀]한국경제TV 핫뉴스ㆍ‘3년 만에 이혼‘ 호란, 영화같은 러브스토리 종지부… “음악활동 매진할 것”ㆍ인분교수 징역 8년 확정 “18년 아니고?” 스토리 주목해 “기막혀”ㆍ‘구르미 그린 달빛’ 김유정, 박보검 위해 남장 벗고 여인 됐다ㆍ재판부도 충격 ‘인분교수 징역 8년 확정’...“시쳇말로 엽기적”ㆍ이혼 호란 소식에 ‘시선집중’ 자꾸 나만 봐...대체 이유가 뭐야ⓒ 한국경제TV,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