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탁금지법은 기존 형법과는 달리 직무관련성, 대가성 여부와 상관없이 부정청탁 및 금품 등을 수수한 공직자와 제공자까지 처벌 대상으로 한다. 중기중앙회 관계자는 "법 시행에 앞서 법무지원 인력이 부족한 중소기업의 혼란과 피해를 예방하고 법 위반 사례를 막기 위한 지원"이라고 말했다.
이민하 기자 minari@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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