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군산경찰서는 18일 여자화장실에서 여성을 훔쳐본 혐의(성폭력범죄 처벌에 관한 특례법 위반)로 대학생 최모(21)씨를 불구속 입건했다.최씨는 전날 오후 4시께 군산시청 1층 여자화장실에 가는 장모(23·여)씨를 따라 들어가 장씨가 소변 보는 모습을 훔쳐본 혐의를 받고 있다.경찰에 따르면 최씨는 여자화장실에서 장씨가 있던 화장실 옆 칸으로 들어가 아래쪽으로 휴대전화를 들이밀었다.이를 보고 놀란 장씨가 소리를 지르자 화장실 밖에 있던 장씨 친구들이 최씨를 현장에서 붙잡았다.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이 최씨 휴대전화를 뒤졌으나 장씨가 볼일을 보는 사진은 발견되지 않았다.경찰 관계자는 "도주의 우려가 없고 사진도 발견되지 않아 현장에서 최씨를 보내줬다"며 "피해자 조사가 끝나는 대로 최씨를 불러 사건 경위 등을 조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디지털콘텐츠팀한국경제TV 핫뉴스ㆍ탈북 종업원 13명, 북측 “남한 당국이 납치” 황당 주장 언제까지?ㆍ‘정글의 법칙’ 최여진, 사슴고기 바비큐 ‘먹방’ 논란...‘누리꾼들 시끌’ㆍ‘눈물 흘리는’ 배구 영웅 김연경, “당신은 영웅” 반응 엄청나!ㆍ현대로템, 호주서 1조1천억 `2층 전동차` 사업 수주ㆍ블랙핑크, 화제의 히트곡 ‘휘파람’ 안무영상 공개ⓒ 한국경제TV,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