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윤제문은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강인은 벌금 700만원을 선고받았다.
'음주운전' 윤제문은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강인은 벌금 700만원을 선고받았다.
배우 윤제문(46)과 슈퍼주니어 멤버 강인(31)이 음주운전 혐의에 대한 법의 심판을 받았다. 윤제문은 징역형에, 강인은 벌금형에 처했다.

17일 서울서부지법 형사5단독 박민우 판사는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제문에 대해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윤제문이 이미 음주운전으로 두 차례 처벌받았음에도 또다시 음주운전을 한 만큼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라고 판단했다.

그러나 "잘못을 뉘우치고 20여 년 전 경미한 벌금형 2회 전과 외 더 중하게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해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것으로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윤제문은 앞서 2010년에 음주운전으로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3년에도 같은 죄로 벌금 250만 원을 받은 바 있다. 윤제문은 지난 5월 23일 오전 7시 11분쯤 서울 서대문구 신촌 인근에서 술에 취한 채로 운전하다 적발됐다. 혈중 알코올농도는 0.104%로 면허 취소 수준이었다.

한편 두 번째 음주운전 혐의를 받은 강인은 선처를 받은 경우다. 강인은 이날 오전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형사7단독 심리로 진행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혐의 관련 첫 공판에서 모든 혐의를 인정했다.

강인 측 변호인은 "강인은 사건 당일 음주운전 혐의에 대해 시인했고 반성하고 있다"라고 전했다. 또 "가로등이 파괴되고 원상 복구됐다는 점, 동종 전과는 7년 전 일이라는 점 등을 참작해 선처를 부탁한다"라면서 "사건이 보도되고 큰 비난을 받아 사실상 연예 활동도 불가능한 상황"이라고 호소했다.

이에 검찰은 강인에 벌금 700만 원을 구형했다. 검찰은 "동종 전력과 음주운전으로 인한 재물 파괴는 명백하나 스스로 자수를 했기 때문에 참작했다"라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강인은 지난 2009년 리스한 외제차로 정차된 택시 2대를 들이받는 음주운전 뺑소니 사고를 냈다. 당시 벌금 800만 원에 약식기소됐다.

현행법에 따르면 인명 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음주운전은 벌금형을 받지만 세 차례 이상 음주운전에 적발 될 경우 더 높은 형량이 적용된다. 때문에 총 세 번의 음주운전을 한 윤제문은 징역형을 선고받았고, 두 번째인 강인은 벌금형으로 끝나게 됐다.


김예랑 한경닷컴 기자 yesra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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