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취업문 여는 한경 TESAT] 누진세 입력2016.08.17 18:31 수정2016.08.18 03:08 지면A29 글자크기 조절 기사 스크랩 기사 스크랩 공유 공유 댓글 0 댓글 클린뷰 클린뷰 프린트 프린트 소득이 많을수록 높은 세율이 적용되는 세금이다. 소득 불평등을 완화하는 효과가 있다. 누진세율을 적용하고 있는 대표적 조세는 소득세이며, 그 밖에 법인세, 상속세 및 증여세가 있다.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전기료 누진제는 가정의 전기 사용량에 따라 전기요금 단가를 높이는 제도다. 좋아요 싫어요 후속기사 원해요 ⓒ 한경닷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한국경제 구독신청 모바일한경 보기 ADVERTISEMENT 관련 뉴스 1 “오후 반차쓰고 바로 퇴근하면 불법?"…황당 규제 사라진다 사진=게티이미지뱅크정부가 오전 반차(4시간 근무) 사용 시 법정 휴게시간 30분 사용을 '선택'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편한다. 4시간 근무 이후 30분의 휴게시간을 반드시 둬야 한다는 규정 때문에 발생... 2 교사에 수억원 주고 '문항 거래'…檢, 현우진·조정식 등 46명 기소 검찰이 이른바 ‘사교육 카르텔’ 의혹과 관련해 일타강사 현우진(38)·조정식(43) 씨 등 사교육업체 관계자 및 전현직 교사 46명을 재판에 넘겼다.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 3 "통일교, 여야 의원 11명 쪼개기 후원" 경찰이 통일교의 정치권 금품 비리 의혹과 관련해 한학자 통일교 총재와 핵심 간부 세 명 등 통일교 관계자 네 명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넘겼다. 압수품을 분석하는 과정에서 통일교가 2019년 1월 여야 국회...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