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격호, 성년 후견인 마지막 심리…'치매약 복용' 쟁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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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정민 기자 ] 신격호 롯데그룹 총괄회장(사진)의 법적·경제적 보호자인 성년후견인 지정 여부를 가리기 위한 마지막 법정 심리가 10일 열렸다.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이 포함된 신 총괄회장의 여동생 신정숙 씨 등 후견 신청 가족 측과 이에 반대하는 신동주 전 롯데홀딩스 부회장 측이 치매치료제 '아리셉트'를 복용 중인 신 총괄회장의 정신건강 상태에 대해 마지막까지 공방을 벌였다.
신 씨 측 법률대리인은 신 총괄회장의 진료와 처방내역 등을 바탕으로 후견인이 지정될 것으로 전망했다. 반면 신 전 부회장 측 법률대리인은 치매약 복용이 치매 예방 차원이라고 주장하며 후견인이 지정되더라도 신 전 부회장이 돼야 한다는 입장을 표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날 오전 10시 서울가정법원에서는 '신격호 총괄회장 성년후견인 개시 심판 청구' 관련 6차 최종 심리가 열렸다.
심리는 양측의 최종 의견을 피력하고 다음주 말까지 추가 자료를 제출하기로 하고 20여분 만에 끝났다. 양측은 신 총괄회장의 건강상태에 대해 여전히 상반된 입장을 고수했다.
심리 직후 신 씨 측 법률대리인인 이현곤 새올법률사무소 변호사는 "신 총괄회장의 치매 관련 진료와 투약내역, 주변인의 진술과 직접적인 심문·면담 등을 바탕으로 후견 판단이 가능하다"며 "빠른 시일 안에 (후견인이 지정되는) 결정이 날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신 전 부회장측 법률대리인인 김수창 법무법인 양헌 변호사는 아리셉트 복용이 치매를 앓고 있다는 의미는 아니라고 주장했다.
그는 "(신 총괄회장이) 아리셉트를 복용한 것은 사실"이라면서도 "고령인 만큼 (치매) 예방 목적이었고 복용 사실만으로 치매라고 판정할 수 없다는 입장"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후견인이 지정되더라도 현재 신 총괄회장을 모시는 신 전 부회장이 돼야 한다는 입장을 내놓은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신청인 측은 아리셉트가 치매 증상을 완화하는 약일 뿐 예방 효과가 없고, 정신 감정을 신 총괄회장이 거부하고 있다는 점을 들어 신 전 부회장 측의 논리를 재반박했다.
재판부는 양측으로부터 추가 자료를 받은 뒤 후견인 지정 여부를 최종 결정할 예정이다. 재판부가 신 총괄회장의 정신건강에 이상이 있다고 판단하면 법정대리인으로 후견인을 지정하고 결정문을 당사자와 법률대리인들에게 통보하게 된다.
신 씨는 앞서 후견인 대상으로 신 총괄회장인 부인 시게미쓰 하쓰코 여사와 장녀 신영자 롯데장학재단 이사장, 장남 신 전 부회장, 차남 신 회장, 차녀 신유미 롯데호텔 고문 등 4명의 자녀를 지목한 바 있다.
그러나 현재 검찰 수사 등을 고려하면 가족 외에 제 3자가 지목될 가능성도 배재할 수 없다.
이 변호사는 "재판부가 판단해 가장 적절한 사람을 지정할 것"이라며 "가족 전부, 일부가 후견인이 되거나 재판부가 그 외의 사람을 따로 정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재계에서는 재판부의 최종 판단으로 신 총괄회장의 후견인이 지정되면, 롯데그룹 경영권 분쟁에도 여파가 미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또한 롯데그룹 비자금 관련, 그룹 전방위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검찰 수사의 향배도 걸려 있는 상황이다.
오정민 한경닷컴 기자 blooming@hankyung.com
기사제보 및 보도자료 open@hankyung.com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이 포함된 신 총괄회장의 여동생 신정숙 씨 등 후견 신청 가족 측과 이에 반대하는 신동주 전 롯데홀딩스 부회장 측이 치매치료제 '아리셉트'를 복용 중인 신 총괄회장의 정신건강 상태에 대해 마지막까지 공방을 벌였다.
신 씨 측 법률대리인은 신 총괄회장의 진료와 처방내역 등을 바탕으로 후견인이 지정될 것으로 전망했다. 반면 신 전 부회장 측 법률대리인은 치매약 복용이 치매 예방 차원이라고 주장하며 후견인이 지정되더라도 신 전 부회장이 돼야 한다는 입장을 표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날 오전 10시 서울가정법원에서는 '신격호 총괄회장 성년후견인 개시 심판 청구' 관련 6차 최종 심리가 열렸다.
심리는 양측의 최종 의견을 피력하고 다음주 말까지 추가 자료를 제출하기로 하고 20여분 만에 끝났다. 양측은 신 총괄회장의 건강상태에 대해 여전히 상반된 입장을 고수했다.
심리 직후 신 씨 측 법률대리인인 이현곤 새올법률사무소 변호사는 "신 총괄회장의 치매 관련 진료와 투약내역, 주변인의 진술과 직접적인 심문·면담 등을 바탕으로 후견 판단이 가능하다"며 "빠른 시일 안에 (후견인이 지정되는) 결정이 날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신 전 부회장측 법률대리인인 김수창 법무법인 양헌 변호사는 아리셉트 복용이 치매를 앓고 있다는 의미는 아니라고 주장했다.
그는 "(신 총괄회장이) 아리셉트를 복용한 것은 사실"이라면서도 "고령인 만큼 (치매) 예방 목적이었고 복용 사실만으로 치매라고 판정할 수 없다는 입장"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후견인이 지정되더라도 현재 신 총괄회장을 모시는 신 전 부회장이 돼야 한다는 입장을 내놓은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신청인 측은 아리셉트가 치매 증상을 완화하는 약일 뿐 예방 효과가 없고, 정신 감정을 신 총괄회장이 거부하고 있다는 점을 들어 신 전 부회장 측의 논리를 재반박했다.
재판부는 양측으로부터 추가 자료를 받은 뒤 후견인 지정 여부를 최종 결정할 예정이다. 재판부가 신 총괄회장의 정신건강에 이상이 있다고 판단하면 법정대리인으로 후견인을 지정하고 결정문을 당사자와 법률대리인들에게 통보하게 된다.
신 씨는 앞서 후견인 대상으로 신 총괄회장인 부인 시게미쓰 하쓰코 여사와 장녀 신영자 롯데장학재단 이사장, 장남 신 전 부회장, 차남 신 회장, 차녀 신유미 롯데호텔 고문 등 4명의 자녀를 지목한 바 있다.
그러나 현재 검찰 수사 등을 고려하면 가족 외에 제 3자가 지목될 가능성도 배재할 수 없다.
이 변호사는 "재판부가 판단해 가장 적절한 사람을 지정할 것"이라며 "가족 전부, 일부가 후견인이 되거나 재판부가 그 외의 사람을 따로 정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재계에서는 재판부의 최종 판단으로 신 총괄회장의 후견인이 지정되면, 롯데그룹 경영권 분쟁에도 여파가 미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또한 롯데그룹 비자금 관련, 그룹 전방위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검찰 수사의 향배도 걸려 있는 상황이다.
오정민 한경닷컴 기자 bloomi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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