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는 중재산업 활성화를 핵심으로 하는 ‘중재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해 조만간 국회에 제출된다고 9일 밝혔다. 중재는 법적 분쟁을 법원의 재판 대신 대한상사중재원 같은 전문중재인을 통해 합의 방식으로 빠르게 해결하는 제도다. 제정안에는 법무부 장관이 분쟁해결 시설의 설립·운영, 전문 인력 양성사업을 추진 및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중재산업 진흥을 위한 지원 근거를 마련했다. 정부는 특히 스포츠와 문화콘텐츠 분야에서 중재가 최적의 해결 수단이 될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하반기에 스포츠중재 전담팀을 구성하고 전문 중재인을 위촉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상엽 기자 ls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