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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찰, 롯데 '6000억 탈세' 서미경씨 소환 방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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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찰이 롯데 오너가(家)의 6000억원대 탈세 의혹과 관련, 서미경 씨를 소환 조사하기로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서 씨는 신격호 롯데그룹 총괄회장과 사실혼 관계인 부인이다.

    서 씨는 신 총괄회장으로부터 딸 신유미 씨와 함께 2005년부터 2010년 사이 일본 롯데홀딩스 지분을 넘겨받아 세금을 탈루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서울중앙지검 수사팀 관계자는 8일 기자들에게 "서씨가 (롯데그룹에 대한) 수사가 시작되기 전부터 일본에 계신 것으로 안다"며 "그쪽에 계신 변호인과 소환 일정을 협의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신 총괄회장이 서씨보다 먼저 조사를 받을 가능성이 있느냐는 질문에 "그렇지는 않을 것 같다. 1차적으로는 서씨가 될 것 같고 딸도 조사할 가능성이 있다"고 답했다.

    신 총괄회장은 2005년부터 2010년 서씨와 딸에게 일본 롯데홀딩스 지분을 넘겨줬다.

    장녀인 신영자 롯데장학재단 이사장에게도 같은 회사 지분을 이전했고, 이들에게 넘어간 일본 롯데홀딩스 지분은 6.2%에 달한다.

    신 총괄회장과 서씨, 신영자씨는 지분 이전 과정에서 양도세나 증여세 등을 일체 내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현재 윤곽이 드러난 탈세 규모는 6000억원대이다. 지금까지 적발된 재벌가의 증여·양도세 탈루 사례 중에서는 최대 규모다.

    검찰은 서씨를 상대로 일본 롯데홀딩스 지분을 넘겨받는 과정에서 해외 페이퍼컴퍼니를 동원해 거래 과정을 세탁한 경위 등을 조사할 방침이다.

    한경닷컴 뉴스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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