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일 서울중앙지법은 박유천을 처음으로 고소한 여성 A씨와 사촌오빠로 알려진 조직폭력배 황모(34)씨에게 범죄사실이 소명되고 증거인멸, 도망의 염려가 있다고 판단해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들과 함께 공갈 미수 혐의를 받은 A씨의 남자친구에 대해서는 구속사유와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해 기각했다.
앞서 강남경찰서는 A씨와 황씨를 무고와 공갈미수 혐의로 지난 1일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은 A씨의 고소 최초 시점과 맞물려 박유천 측에서 1억원을 건넨 정황과 증거를 확인하고 공갈 혐의를 적용하려고 했다. 하지만 돈이 공갈의 대가였는지 직접적인 증거를 확보하지 못해 A씨 등은 공갈 미수 혐의를 받았다.
경찰은 이들의 구속 여부가 결정된 만큼 조만간 사건을 마무리하고 다음주 중 검찰에 송치할 방침이다.
김예랑 한경닷컴 기자 yesra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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