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지원 국민의당 비대위원장 "김영란법 원안대로 시행해야"
박지원 국민의당 비상대책위원장(사진)은 4일 “부정청탁 및 금품수수 금지법(김영란법)을 원안대로 시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 위원장은 이날 원내정책회의 직후 “어떤 비용을 치르더라도 투명사회로 가는 것이 결과적으로 훨씬 비용이 적게 든다”며 “찬반이 엇갈리지만 중심을 잡고 (원안대로)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우상호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김영란법상 식사·선물·경조사비 가격 상한 기준을 각각 5만원·10만원·10만원으로 높이자고 한 제안에 대해 반대의 뜻을 분명히 한 것이다.

은정진 기자 silver@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