샘표식품·일동제약 등 중견기업, 지주사 전환 때 세혜택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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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지주사 기준상향 유예
공정거래위원회가 지주회사 자산 기준을 1000억원에서 5000억원으로 상향하는 시점을 다음달에서 내년 상반기로 늦추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세제 혜택을 염두에 두고 현재 기준에 맞춰 지주회사 전환을 준비 중이던 자산 1000억~5000억원 사이의 중견기업들이 ‘9월은 촉박하다’며 연기를 요청했기 때문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4일 “다음달로 예정됐던 지주회사 자산 기준 상향 시점을 늦추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며 “시행령 입법예고를 통해 정확한 시기를 밝힐 것”이라고 말했다. 공정위는 지주회사 전환을 준비하고 있는 중견기업 상황과 지주회사 전환까지 소요되는 기간 등을 감안해 기준 상향 시점을 최종 결정할 계획이다.
공정위는 지난 6월 “지주회사 자산 기준을 14년 만에 1000억원 이상에서 5000억원 이상으로 상향하겠다”고 발표했다. 공정위는 9월을 목표 시점으로 제시했다. 당시 공정위는 “대기업 집단 지정 기준 상향과의 균형을 고려해 지주회사 규제도 함께 완화한 것”이라고 배경을 설명했다.
공정위가 기준 상향 시점을 늦추기로 한 것은 지주회사 체제로 전환을 준비 중인 기업들의 연기 요청 때문이다. 지주회사로 전환할 경우 자회사 지분 취득 시 취득세 면제 등의 세제혜택도 적지 않다. 이런 혜택을 염두에 두고 지주사 전환을 준비 중이던 샘표식품, 일동제약 등 중견기업들은 지난달 공정위에 탄원서를 제출했다.
황정수 기자 hjs@hankyung.com
공정위 관계자는 4일 “다음달로 예정됐던 지주회사 자산 기준 상향 시점을 늦추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며 “시행령 입법예고를 통해 정확한 시기를 밝힐 것”이라고 말했다. 공정위는 지주회사 전환을 준비하고 있는 중견기업 상황과 지주회사 전환까지 소요되는 기간 등을 감안해 기준 상향 시점을 최종 결정할 계획이다.
공정위는 지난 6월 “지주회사 자산 기준을 14년 만에 1000억원 이상에서 5000억원 이상으로 상향하겠다”고 발표했다. 공정위는 9월을 목표 시점으로 제시했다. 당시 공정위는 “대기업 집단 지정 기준 상향과의 균형을 고려해 지주회사 규제도 함께 완화한 것”이라고 배경을 설명했다.
공정위가 기준 상향 시점을 늦추기로 한 것은 지주회사 체제로 전환을 준비 중인 기업들의 연기 요청 때문이다. 지주회사로 전환할 경우 자회사 지분 취득 시 취득세 면제 등의 세제혜택도 적지 않다. 이런 혜택을 염두에 두고 지주사 전환을 준비 중이던 샘표식품, 일동제약 등 중견기업들은 지난달 공정위에 탄원서를 제출했다.
황정수 기자 hj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