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경제인연합회가 3일 발표한 대기업 규제 현황에 따르면 중소기업이 상시 근로자 300명 이상, 자산 규모 1000억원을 넘는 대기업으로 성장하는 순간 적용받는 규제는 18건(10개 법률)에 달했다. 고령자, 장애인, 안전관리자에 대한 고용 의무가 발생하고 직원 정년이 60세로 바뀐다. 또 상근 감사 선임, 외부감사에 의한 회계감사 등도 의무화된다.
전경련에선 과도한 대기업 규제가 중소기업의 성장을 가로막는다고 지적했다. 성장을 포기하고 중소기업에 안주하려는 이른바 ‘피터팬 증후군’이 생겨 경제 성장에 악영향을 준다는 우려다.
대규모기업집단에 속하지 않는 대기업(중견기업 포함)이 받는 규제는 지난달 말 기준 차별규제 58건, 진입제한규제 14건, 경제력집중규제 9건 등 81건(39개 법률)으로 조사됐다. 고령자고용법(상시 300명 이상일 경우 6% 이상을 고령자로 고용), 외국인고용법(상시 300명 이상이면 외국인 근로자의 임금 체납에 대비한 보증보험 가입) 등이 차별규제의 대표적 예다.
김순신 기자 soonsin2@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