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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카카오 드라이버' 갈등 법정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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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카카오, 대리업체 상대 가처분
    모바일 대리운전 앱(응용프로그램)인 ‘카카오 드라이버’를 운영하는 카카오와 기존 대리운전 업체의 갈등이 끝내 소송전으로 번졌다.

    카카오는 카카오 드라이버 대리운전 기사 4명과 함께 각각 대리운전 업체 4곳을 상대로 영업방해 금지 가처분 신청을 지난 1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냈다고 2일 발표했다. 이들 업체가 카카오 드라이버에 등록한 기사에게는 콜을 주지 않거나 자체 운영하는 셔틀버스 이용을 막는 등 횡포를 부렸다는 게 카카오 측의 주장이다. 카카오가 대리운전 기사들을 통해 수집한 각종 피해 사례는 300여건에 달했다. 반면 대리운전 업체 측은 카카오 드라이버가 골목 상권을 침해하고 시장 질서를 어지럽히고 있다며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다.

    가처분 신청은 대리운전 기사들 명의로 냈지만 카카오 측은 소송 비용을 전액 부담하고 각종 법리적 지원을 제공하는 등 재판을 사실상 주도할 방침이다. 카카오 관계자는 “약 2~3주 뒤 가처분 인용 여부가 판가름날 것”이라며 “관련 증거가 충분한 만큼 긍정적인 결과를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카카오 측은 문제가 된 업체들을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하는 방안도 추진하고 있다. 카카오 측은 “일부 대리운전 업체의 불법 행위는 기사 업무뿐만 아니라 카카오의 정상적인 영업 자체를 방해하고 있는 만큼 다각적인 대응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호기 기자 hgle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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