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어음제도 철폐해 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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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중앙회는 어음거래를 하는 중소기업 500곳을 대상으로 설문조사 한 결과, 10곳 중 7곳(73.0%)이 어음제도 폐지에 찬성했다고 2일 발표했다.
어음제도 폐지에 찬성하는 이유로는 결제기일이 길어지면서 겪는 자금운영의 어려움(78.1%)이 가장 많았다. ‘어음부도로 인한 자금 미회수’(58.1%) ‘할인수수료 비용과다’(26.0%) 등도 이유로 꼽혔다.
평균 어음 결제기간은 107.9일로 조사됐다. 결제까지 180일 이상 걸린 경우도 18.4%에 달했다. 받은 어음 활용방법은 ‘만기일까지 소지’(64.6%)하는 경우가 가장 많았다.‘은행할인’(40.2%) ‘구매대금 등 지급수단으로 유통’(38.6%) 등 순이었다.
어음 폐지와 관련해선 대체 결제 수단 등을 활용한 ‘단계적 폐지’(54.4%)에 대한 의견이 우세했다. 대부분의 중소기업(84.4%)이 무분별한 어음 발행을 막기 위해 발행인의 매출액 등을 고려, 어음발행한도를 설정하는 것에 찬성했다.
중기중앙회 관계자는 “어음발행 한도 설정 및 어음대체 제도를 활성화해 장기적으로 어음제도를 폐지해야 한다”며 “중장기적으로 어음이 없어져야 기업간 공정한 금융환경이 조성될 수 있다”고 말했다.
이민하 기자 minari@hankyung.com
어음제도 폐지에 찬성하는 이유로는 결제기일이 길어지면서 겪는 자금운영의 어려움(78.1%)이 가장 많았다. ‘어음부도로 인한 자금 미회수’(58.1%) ‘할인수수료 비용과다’(26.0%) 등도 이유로 꼽혔다.
평균 어음 결제기간은 107.9일로 조사됐다. 결제까지 180일 이상 걸린 경우도 18.4%에 달했다. 받은 어음 활용방법은 ‘만기일까지 소지’(64.6%)하는 경우가 가장 많았다.‘은행할인’(40.2%) ‘구매대금 등 지급수단으로 유통’(38.6%) 등 순이었다.
어음 폐지와 관련해선 대체 결제 수단 등을 활용한 ‘단계적 폐지’(54.4%)에 대한 의견이 우세했다. 대부분의 중소기업(84.4%)이 무분별한 어음 발행을 막기 위해 발행인의 매출액 등을 고려, 어음발행한도를 설정하는 것에 찬성했다.
중기중앙회 관계자는 “어음발행 한도 설정 및 어음대체 제도를 활성화해 장기적으로 어음제도를 폐지해야 한다”며 “중장기적으로 어음이 없어져야 기업간 공정한 금융환경이 조성될 수 있다”고 말했다.
이민하 기자 minari@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