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성남시내 모든 지하철역 출입구에서 흡연 행위가 금지됩니다.성남시는 다음달 1일부터 시내 16개 지하철역 출입구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한다고 밝혔습니다.지역별로는 수정구 27곳, 중원구 18곳, 분당구 44곳이 해당합니다.이에 따라 지하철역 출입구로부터 10m이내에서 담배를 피울 경우 과태료가 부과됩니다.시는 4개월간의 계도기간을 거쳐 오는 12월 1일부터 위반시 과태료 5만 원을 부과할 방침입니다.아울러 시는 내년 1월 국공립 어린이집 출입구 주변과 2018년 1월 어린이 보호구역을 금연구역으로 추가 지정할 계획입니다.방서후기자 shbang@wowtv.co.kr한국경제TV 핫뉴스ㆍ`백년손님`, `후포리 회장님` 故 최복례 여사 추모 특집ㆍ‘해피투게더3’ C.I.V.A 이수민, “서산 국밥집 딸..금수저 아냐”ㆍ부산 가스냄새는 부취제 “놀라 기절할 뻔”...인체에 해로워!ㆍ`38사기동대` 김주리, 촬영장 활력소 인간 비타민 등극ㆍ서인국 남지현 “드디어 찾았어”...윤상현까지 ‘완벽 캐스팅’ⓒ 한국경제TV,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