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창수 전경련 회장은 헌법재판소에서 합헌 결정이 내려진 부정청탁금지법(김영란법)과 관련, "법을 시행한 후 6개월 이내에 무슨 문제가 나타나면 국회가 빨리 법 개정을 해서 보완해나가야 한다"고 밝혔다.

허창수 회장은 28일 저녁 전경련 CEO 하계포럼이 열리는 강원도 평창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원칙적으로 헌법재판소의 의견을 존중한다"면서 "거기(김영란법)에 문제가 생기면 빨리 개정해야 한다. 그래야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김영란법 시행 후) 편법이 많아지겠죠. 그걸 어떻게 다 조사해서 (처벌)하겠어요"라며 "(현실적으로) 지켜지기 어려울 법은 결국 바뀌게 돼 있다. 과거 법을 보면, 나중에 유명무실하게 되는 케이스를 많이 봤다. 나는 그런 케이스가 되지 않을까 우려한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이날 간담회 자리에 동석한 권태신 한국경제연구원 원장은 "헌재 결정을 보고 우리나라가 어려운 길을 가고 있다고 생각했다"면서 김영란법에 대한 헌재의 합헌 판단이 경제 현실을 외면한 채 명분을 중시한 결정이라는 취지로 언급하기도 했다.

허창수 회장은 이어 기업인에 대한 8·15특사와 관련해서 "가능한 한 많은 사람을 (사면)해줘서 경제활동을 하게 하고, 경제에 보탬이 되도록 하는 게 낫지 않겠느냐"며 "그 사람들이 다 반성하고 오래 (교도소에) 살았다. 형기의 90% 이상 복역한 사람들도 있다. 정부의 시책이나 기준에 따라 가급적이면 많이 풀어주는 게 좋다"고 말했다.

사면 대상자 중 한 명으로 거론되는 이재현 CJ그룹 회장에 대해서는 "몸이 안 좋아서 너무 불쌍하다"며 "건강 때문에라도 나와야 한다. CJ가 요새 하는 게 많지 않으냐. 회장이 나오면 하는 게 더 많을 것이다"고 의견을 피력했다.

내년 2월에 임기가 끝나는 허 회장은 차기 전경련 회장이 누가 될지를 묻는 말에 "하겠다는 분이 있으면 (회장직을 넘겨주려고) 준비하고 있다"고 밝힌 뒤 차기 회장직에 뜻을 가진 기업인이 있다는 점을 시사했으나 누구인지 구체적으로 밝히지는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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