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 거래시간 연장, 거래대금 증가 효과… 증권株 관심 가져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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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진투자증권은 29일 주식 거래시간 연장에 거래대금이 늘어날 것으로 봤다. 수혜가 기대되는 증권주(株)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는 조언이다.
내달 1일부터 증권과 외환, 파생상품시장의 매매거래시간이 30분 연장된다.
증권 시장은 정규 매매거래시간이 30분 연장되는 반면 시간외시장은 30분 단축된다. 파생상품 시장의 경우 전 상품 거래 시간이 30분 늘어난다.
서보익 연구원은 "주식 거래시간 연장 시 코스피 및 코스닥 거래대금은 연간 각각 4.1%, 7.4% 늘어나는 효과가 예상된다"고 분석했다.
거래대금이 늘어나는 만큼 증권주에 긍정적으로 접근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위탁수수료 증가로 실적 개선이 기대되기 때문이다.
일평균 주식 거래대금을 8조원으로 가정하면, 증권사의 위탁수수료는 연간 1780억원 증가할 전망이다. 이는 지난해 증권사 영업이익의 4.4%에 해당한다.
서 연구원은 "거래시간 연장은 증권주에 호재로 작용할 전망"이라며 "초대형 투자은행(IB) 라이선스 부여 등 정책적 수혜에도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박상재 한경닷컴 기자 sangjae@hankyung.com
내달 1일부터 증권과 외환, 파생상품시장의 매매거래시간이 30분 연장된다.
증권 시장은 정규 매매거래시간이 30분 연장되는 반면 시간외시장은 30분 단축된다. 파생상품 시장의 경우 전 상품 거래 시간이 30분 늘어난다.
서보익 연구원은 "주식 거래시간 연장 시 코스피 및 코스닥 거래대금은 연간 각각 4.1%, 7.4% 늘어나는 효과가 예상된다"고 분석했다.
거래대금이 늘어나는 만큼 증권주에 긍정적으로 접근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위탁수수료 증가로 실적 개선이 기대되기 때문이다.
일평균 주식 거래대금을 8조원으로 가정하면, 증권사의 위탁수수료는 연간 1780억원 증가할 전망이다. 이는 지난해 증권사 영업이익의 4.4%에 해당한다.
서 연구원은 "거래시간 연장은 증권주에 호재로 작용할 전망"이라며 "초대형 투자은행(IB) 라이선스 부여 등 정책적 수혜에도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박상재 한경닷컴 기자 sangja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