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대 국회 정무위 야당 간사로 입법 과정 주도
"세계적으로 유례없는 포괄입법…추후 입법과정서 정교히 만들어야"

더불어민주당 소속 김기식 전 의원은 28일 헌법재판소가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김영란법)에 대해 합헌 결정을 내린 것과 관련해 "예상한 결정"이라면서 "우리 한국사회에 만연한 잘못된 접대·로비 문화를 근절하는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지난 19대 국회에서 김영란법 소관 상임위인 정무위 야당 간사로 활동하면서 입법과정을 주도했던 김 전의원은 이날 연합뉴스와의 전화 인터뷰에서 이같이 말했다.

김 전 의원은 "법의 긍정적인 효과를 통해 선진사회로 나아가는 계기로 삼는 접근이 필요하다"며 "이 법은 우리 사회의 잘못된 접대·로비 문화의 관행을 근절하고 우리 사회를 더 투명하게 나아가게 하는 획기적인 전환점이 되는 면이 있다"고 강조했다.

김 전 의원은 다만 "이 법은 전세계적으로 유례없이 포괄적인 입법"이라면서 추후 입법과정에서 법을 더 정교하게 만들어야 할 필요성은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특히 "공무원과 공공기관, 기타공공기관 및 공직유관기관 등을 하나의 범주로 묶어 포괄입법을 한 점에 대해선 입법론적인 논의가 필요하다"면서 "대상별로 법을 구분하고, 대상에 따라서 금지하는 범위와 처벌의 수위를 조절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부정청탁과 금품수수, 이해충돌 역시 각각 다른 영역이기 때문에 행위를 유형별로 구분해서 개별입법을 하는 안도 검토할 수 있을 것"이라며 "공무원과 공무 수행 민간인, 공공적 성격의 업무 종사자는 그 권한과 책임이 다르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그는 "앞으로 법률을 시행한 뒤 일정 시점에 포괄입법을 개별입법으로 전환하는 논의가 합리적으로 이뤄지길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김 전 의원은 언론인·사립교직원·배우자 등 대상의 포함 여부나 농수축산물 시장 위축 등에 대한 논쟁과 관련해서는 "법의 핵심적 논란의 지점은 아니다.

본질적인 내용은 아니다"라고 평가했다.

김 전 의원은 헌재 결정에 앞서 지난 26일 페이스북 글을 통해 "입법론적으로는 재검토할 부분도 있고, 시행하며 법적으로 보완해야 할 것이 예상된다"면서도 "헌재에서 위헌 결정을 할 수는 없을 것이라는게 제 예상이다.

위헌 주장을 하는 내용의 각각에 대해서 유사한 입법례가 이미 존재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라고 설명한 바 있다.

(서울연합뉴스) 서혜림 기자 hrseo@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