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헌재 "배우자 금품수수 신고의무 합헌" 입력2016.07.28 14:15 수정2016.07.28 14:15 기사 스크랩 공유 댓글 0 클린뷰 글자크기 조절 로그인 헌재 "배우자 금품수수 신고의무 합헌"한경닷컴 뉴스룸 bky@hankyung.com기사제보 및 보도자료 open@hankyung.com 좋아요 싫어요 후속기사 원해요 관련 뉴스 1 의대 수시모집, 오늘(13일) 합격자 모두 발표 2 "아버지 옥바라지 잘해라"…조국 징역형 선고 후 쏟아진 악플 3 대법 "전문간호사도 골수검사 가능"…의료계 '강력 반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