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파산부는 26일 기업회생절차(법정관리)를 신청한 STX중공업에 대한 현장검증을 실시했다.

STX중공업 회생절차 개시 신청 건을 배당받은 파산4부(김정만 수석부장판사)는 이날 경남 창원시 성산구 STX중공업 제1공장을 찾았다.

이들은 곧바로 임원진과 실무진을 상대로 회사 현황 등을 파악하는 비공개 심문을 1시간 가량 진행했다.

법관들은 심문에 들어가자 회사 현황과 함께 향후 사업·변제 계획 등을 물은 것으로 알려졌다.

현장검증에 참석한 차승환 판사는 "STX중공업이 지역·국민경제에 끼치는 영향이 크고 고용하는 인원도 많은 만큼 회사 회생을 위해 노력하겠다"며 "회사 자금 사정도 고려해야 하지만 채무자와 채권자 간 협상이 가장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회생계획안은 향후 사업계획이 구체적으로 짜여있어야 작성할 수 있다"며 "앞으로 사업계획을 어떻게 수립할 것인지 등을 집중적으로 논의했다"고 덧붙였다.

STX중공업의 높은 부채비율에 관해서는 "많은 회생 기업들이 높은 부채비율을 가진 상태에서 회생절차를 신청한 뒤 뛰어난 영업력으로 살아났다"며 "부채비율이 높다고 해서 반드시 파산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고 강조했다.

담당 재판부는 현장검증 뒤 2주 내로 기업회생절차 개시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파산4부 법관들은 심문이 끝난 뒤 직접 공장을 방문해 생산공정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등을 살폈다.

이후 직원·노조원 간담회, 사내·외 협력사 방문 간담회를 해 건의사항, 고충 등을 수렴한 뒤 서울로 돌아갔다.

유동성 악화를 겪던 STX중공업은 지난 22일 법원에 회생 절차 개시를 신청한 바 있다.

이 회사는 회생 절차를 밟고 있는 STX조선해양의 협력업체로 매출의 약 40%를 STX조선해양에 의존하고 있다.

(창원연합뉴스) 박정헌 기자 home1223@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