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달부터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금융기관에 암환자의 동의를 얻어 개인정보를 요청할 수 있도록 허용됩니다.보건복지부는 19일 국무회의에서 암환자의 동의를 받아 제공할 수 있는 금융·신용·보험 정보의 범위를 정한 `암관리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이 의결됐다고 19일 밝혔습니다.이번 개정령안은 암환자 의료비 지원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요청할 수 있는 개인정보의 범위와 절차 등을 명시했으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암환자와 가족의 자필서명 또는 기명날인을 통해 금융기관 등에 정보 제공을 요청할 수 있게 됩니다.금융기관 등이 제공하는 정보는 요구불예금와 저축성예금 등 6가지 유형의 금융정보와 대출 현황과 연체 내용, 신용카드 미결제금액 등 신용정보, 보험해약에 따른 환급금 등 보험정보로 정해졌습니다.양재준기자 jjyang@wowtv.co.kr한국경제TV 핫뉴스ㆍ영동고속도로 추돌사고 블랙박스 공개, "차선 변경해 살았다" 소름ㆍ영동고속도로 ‘영상 확산’ 생생함 경악..추돌사고 운전사 ‘나몰라라’ㆍ대우조선해양, 3조 규모 플랜트 제작 돌입ㆍ헬기이송 10세 여아 의식불명 ‘부모 심정을 알까’...산소가 없다?ㆍ홍은동 건물붕괴 “도대체 왜 이런 후진국형 사고가”ⓒ 한국경제TV,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