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금융위원회 소속 4급(서기관) 이상 직원의 주식거래가 금지된다.또 5급(사무관) 이하 직원들은 주식거래는 제한적으로 허용하되 액수와 상관없이 거래내역을 신고하도록 했다.금융위 관계자는 18일 "내부 직원에 적용하는 주식 등 거래에 관한 기준을 개정해 다음 달 1일부터 적용할 예정"이라고 말했다.개정된 기준에 따르면 4급 이상 간부 직원은 모든 신규 주식거래가 금지되는데 다만 기존에 갖고 있던 주식은 계속 보유할 수 있지만 매각할 때에는 신고를 해야 한다.5급 이하 일반 직원의 경우 주식거래는 할 수 있지만 분기별 거래 횟수가 20회를 초과하지 않도록 제한했다.금융감독원이나 예탁결제원 등 다른 금융 유관기관 직원들은 분기별 30회 거래를 할 수 있는데 이 규정을 강화해 적용한 것.또한 1천만원 이하 거래엔 면제됐던 신고 의무도 금액에 상관없이 모두 신고하도록 했다.금융위는 직원들의 주식거래 관련 기준을 명확히하고 내부기강 확립 차원에서 이번에 기준을 개정한 것으로 알려졌다.[디지털뉴스팀]한국경제TV 핫뉴스ㆍ`복면가왕 흑기사` 로이킴 유력, 진부한 정체 공개? "너무 뻔한 거 아냐?"ㆍ영동고속도로 사고, 피서 떠났던 20대女 4명 사망…원인은 졸음운전?ㆍ`복면가왕` 먼로 에스더, 고백 눈길 "임재범 `너를 위해` 내가 먼저 불렀어"ㆍ영동고속도로 추돌사고 블랙박스 공개, "차선 변경해 살았다" 소름ㆍ화성 초등생 학부모, 교사 머리채잡고 뺨까지 "대답이 퉁명스러워서‥"ⓒ 한국경제TV,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