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다음주 조선소 현장검증

STX조선해양에 이어 그 자회사인 고성조선해양이 자금난에 시달리다 기업회생 절차를 신청했다.

관련 업체들의 '도미노 붕괴' 우려가 현실화했다는 지적이다.

서울중앙지법은 전날 고성조선해양이 법원에 기업회생 절차 개시를 신청했다고 15일 밝혔다.

사건을 배당받은 파산3부(김정만 수석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5시를 기해 고성조선해양의 자산을 동결하고 채권자들의 강제집행을 금지하는 포괄적 금지 명령을 내렸다.

재판부는 다음 주 중 고성조선소를 방문해 현장검증할 예정이다.

고성조선해양은 STX조선의 자회사로 유조선 및 컨테이선을 주로 건조한다.

매출 대부분을 STX조선에 의존하다보니 기자재 대금을 받지 못하는 등 자금난을 겪다 회생 절차 신청에 나선 것으로 보인다.

올 3월 말 기준 고성조선해양의 자산은 4천473억원, 부채는 3천197억원이었다.

(서울연합뉴스) 송진원 기자 san@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