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굴삭기 판매금지' 추진…산업부 "FTA 위반이다" 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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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2년 판매제한"
굴삭기 시장 공급과잉…영세업자 보호위해 필요
산업부는 반발하고…
정부가 수급조절하면 통상마찰만 초래할 것
굴삭기 시장 공급과잉…영세업자 보호위해 필요
산업부는 반발하고…
정부가 수급조절하면 통상마찰만 초래할 것
국토교통부가 굴삭기 공급 과잉 해소를 위해 굴삭기의 국내 판매를 2년간 제한하는 방안을 추진해 논란이 일고 있다. 정부 부처 내에서도 다른 목소리가 나오기 시작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자유무역협정(FTA) 등 통상조약 위반이 우려된다며 반대 의견을 냈다. 국토부의 ‘건설기계 수급조절’ 방안에 산업부가 제동을 걸고 나선 것이다.
국토부는 15일 서울 반포동 고속터미널 스마트워크센터에서 ‘건설기계 수급조절 정책 개선방안’ 용역 최종결과 보고회를 열었다. 이날 국토연구원은 국내 굴삭기 등록 대수를 13만6400여대로 추정하고, 이는 적정 공급 수준인 13만대를 6400대 정도 초과한 것이라고 밝혔다. 굴삭기 초과 공급 상황은 2020년에야 해소될 수 있을 것으로 국토연구원은 예측했다.
국토부는 굴삭기를 수급조절 대상에 포함시킬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올해 초 국토연구원에 연구 용역을 의뢰했다. 국토부는 이번 용역 결과를 바탕으로 오는 22일 열리는 건설기계수급조절위원회에서 굴삭기 국내 판매 제한 등 수급조절 방안을 결정할 예정이다.
건설기계 수급조절 제도는 건설기계 대여시장의 안정화를 목적으로 2007년 ‘건설기계관리법’ 개정과 함께 도입됐다. 국토부 건설기계수급조절위원회가 굴삭기, 불도저, 덤프트럭 등 27종의 건설기계를 대상으로 2년마다 수급조절 여부를 심의한다. 수급조절 대상으로 선정된 건설기계는 최대 2년간 사업용 등록이 제한돼 국내 판매가 금지된다.
국토부가 굴삭기 판매 금지를 추진하는 이유는 굴삭기 가동률 저하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건설기계 대여업체의 강력한 요구 때문이다. 2011년부터 지난해까지 5년간 국내 굴삭기 등록 대수는 12만1847대에서 13만6244대로 꾸준히 늘어났지만 가동률(작업가능시간 대비 실제 가동시간 비율)은 같은 기간 57.2%에서 47.1%로 하락했다. 굴삭기 대여사업자 단체인 전국건설기계연합회 등은 “정부의 굴삭기 과잉 공급에 따른 출혈경쟁으로 임대료가 하락해 영세 사업자들이 고통을 받는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들은 오는 18일 정부세종청사에서 1만5000여명이 참석하는 대규모 집회를 열고 굴삭기 수급조절을 촉구할 예정이다.
국토부의 굴삭기 판매 제한 움직임에 대해 두산인프라코어 현대중공업 등 건설기계 제조업계는 “국가 기간산업의 경쟁력을 심각하게 훼손하고 재화의 수요공급을 인위적으로 조작하는 반(反)시장적 행위”라며 반대에 나섰다.
산업부도 통상마찰 유발 등을 이유로 국토부의 굴삭기 판매제한 추진에 제동을 걸었다. 산업부 관계자는 “굴삭기 수급조절이 한·미, 한·유럽연합(EU) FTA에 저촉될 우려가 있다는 의견을 이달 초 국토부에 전달했다”고 말했다. 이들 FTA는 ‘상대국의 시장접근이 허용된 분야에서 수량쿼터, 독점, 배타적 서비스 공급자의 수 제한 등 조치를 취할 수 없다’고 규정하는 만큼 자칫 통상마찰로 번질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세계 1위 굴삭기업체인 미국 캐터필러는 지난달 국토부와 산업부에 “건설기계 수급조절 행위는 한·미 FTA 위반”이라는 내용의 서한을 보냈다.
국토연구원 역시 이날 보고회에서 통상전문가 자문 결과 FTA 등 통상협정 위반 가능성이 높다고 인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국토부 관계자는 “오는 22일 수급조절위원회에서 산업부와 업계, 학계 전문가 의견 등을 종합해 최종 결정을 내릴 것”이라고 설명했다.
오형주/안대규 기자 ohj@hankyung.com
국토부는 15일 서울 반포동 고속터미널 스마트워크센터에서 ‘건설기계 수급조절 정책 개선방안’ 용역 최종결과 보고회를 열었다. 이날 국토연구원은 국내 굴삭기 등록 대수를 13만6400여대로 추정하고, 이는 적정 공급 수준인 13만대를 6400대 정도 초과한 것이라고 밝혔다. 굴삭기 초과 공급 상황은 2020년에야 해소될 수 있을 것으로 국토연구원은 예측했다.
국토부는 굴삭기를 수급조절 대상에 포함시킬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올해 초 국토연구원에 연구 용역을 의뢰했다. 국토부는 이번 용역 결과를 바탕으로 오는 22일 열리는 건설기계수급조절위원회에서 굴삭기 국내 판매 제한 등 수급조절 방안을 결정할 예정이다.
건설기계 수급조절 제도는 건설기계 대여시장의 안정화를 목적으로 2007년 ‘건설기계관리법’ 개정과 함께 도입됐다. 국토부 건설기계수급조절위원회가 굴삭기, 불도저, 덤프트럭 등 27종의 건설기계를 대상으로 2년마다 수급조절 여부를 심의한다. 수급조절 대상으로 선정된 건설기계는 최대 2년간 사업용 등록이 제한돼 국내 판매가 금지된다.
국토부가 굴삭기 판매 금지를 추진하는 이유는 굴삭기 가동률 저하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건설기계 대여업체의 강력한 요구 때문이다. 2011년부터 지난해까지 5년간 국내 굴삭기 등록 대수는 12만1847대에서 13만6244대로 꾸준히 늘어났지만 가동률(작업가능시간 대비 실제 가동시간 비율)은 같은 기간 57.2%에서 47.1%로 하락했다. 굴삭기 대여사업자 단체인 전국건설기계연합회 등은 “정부의 굴삭기 과잉 공급에 따른 출혈경쟁으로 임대료가 하락해 영세 사업자들이 고통을 받는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들은 오는 18일 정부세종청사에서 1만5000여명이 참석하는 대규모 집회를 열고 굴삭기 수급조절을 촉구할 예정이다.
국토부의 굴삭기 판매 제한 움직임에 대해 두산인프라코어 현대중공업 등 건설기계 제조업계는 “국가 기간산업의 경쟁력을 심각하게 훼손하고 재화의 수요공급을 인위적으로 조작하는 반(反)시장적 행위”라며 반대에 나섰다.
산업부도 통상마찰 유발 등을 이유로 국토부의 굴삭기 판매제한 추진에 제동을 걸었다. 산업부 관계자는 “굴삭기 수급조절이 한·미, 한·유럽연합(EU) FTA에 저촉될 우려가 있다는 의견을 이달 초 국토부에 전달했다”고 말했다. 이들 FTA는 ‘상대국의 시장접근이 허용된 분야에서 수량쿼터, 독점, 배타적 서비스 공급자의 수 제한 등 조치를 취할 수 없다’고 규정하는 만큼 자칫 통상마찰로 번질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세계 1위 굴삭기업체인 미국 캐터필러는 지난달 국토부와 산업부에 “건설기계 수급조절 행위는 한·미 FTA 위반”이라는 내용의 서한을 보냈다.
국토연구원 역시 이날 보고회에서 통상전문가 자문 결과 FTA 등 통상협정 위반 가능성이 높다고 인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국토부 관계자는 “오는 22일 수급조절위원회에서 산업부와 업계, 학계 전문가 의견 등을 종합해 최종 결정을 내릴 것”이라고 설명했다.
오형주/안대규 기자 ohj@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