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전 파병군인은 전투수당 지급대상 아니다" 입력2016.07.15 18:20 수정2016.07.16 04:42 지면A27 글자크기 조절 기사 스크랩 기사 스크랩 공유 공유 댓글 0 댓글 클린뷰 클린뷰 프린트 프린트 베트남전쟁은 대한민국의 국가비상사태로 인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파병 군인에게 전투근무수당을 지급할 필요가 없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서울고등법원 행정4부(부장판사 조경란)는 베트남전에 파병됐던 A씨 등 30명이 정부를 상대로 낸 전투근무수당 청구소송 항소심에서 1심과 마찬가지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15일 밝혔다.이상엽 기자 lsy@hankyung.com 좋아요 싫어요 후속기사 원해요 ⓒ 한경닷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한국경제 구독신청 모바일한경 보기 관련 뉴스 1 "전쟁 난 거야?"…佛 감독·세르비아 용병 '계엄' 설명에 진땀 남자 프로배구 우리카드의 대체 외국인 선수로 합류한 두산 니콜리치(21·세르비아)는 한국에 오자마자 낯선 경험을 했다. 갑작스럽게 국내에서 '비상계엄'이 선포되면서 깜짝 놀랄 수밖에 없었다... 2 계약직 해고도 합리적 이유 없다면 '부당해고' [율촌의 노동법 라운지] 한경 로앤비즈의 'Law Street' 칼럼은 기업과 개인에게 실용적인 법률 지식을 제공합니다. 전문 변호사들이 조세, 상속, 노동, 공정거래, M&A, 금융 등 다양한 분야의 법률 이슈를 다루며, 주... 3 광화문서 다시 켜진 촛불…10대부터 60대까지 "尹 퇴진" 용산 행진 윤석열 대통령의 퇴진을 촉구하는 촛불집회가 4일 전국에서 동시다발적으로 벌어졌다. 이날 낮 동안 대학가에선 윤 대통령을 규탄하는 성명이 연달아 발표됐고, 저녁엔 서울을 비롯한 전국 주요 도시 곳곳에서 촛불 집회와 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