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안타증권이 옛 동양종금증권 시절 회계처리 기준을 위반해 계열사를 지원한 데 대해 20억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당시 내부 거래로 동양그룹을 지원하고도 이를 재무제표에 반영하지 않은 데 따른 징계다.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14일 전날 열린 정례회의에서 유안타증권에 현행 최고 수준인 과징금 20억원을 부과하고, 감사인지정 2년 등의 징계 조치를 했다고 밝혔다.

유안타증권은 동양종금증권 시절이던 2010~2013년 동양그룹 계열사와의 부동산 거래, 종속회사 및 특수관계자 간 자금 거래 내역 등을 사업보고서에 기재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증선위는 지난해 파산한 골든브릿지저축은행과 외부감사인인 대주회계법인에도 중징계를 내렸다. 골든브릿지저축은행은 2013년 대출채권에 관한 대손충당금 38억원, 캠코 매각채권 관련 미지급 비용 28억원 등을 과소 계상했다. 대주회계법인은 감사를 소홀히 한 책임으로 소속 공인회계사의 직무정지 건의, 감사업무제한 등의 조치를 받았다.

이유정 기자 yjle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