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법 개정안은 국회의원 체포동의안이 국회 본회의에 보고된 지 72시간 동안 표결하지 못하면 자동 폐기되는 현행 규정 대신 72시간 내 표결이 이뤄지지 않으면 이후 열리는 첫 본회의에 체포안을 자동상정하도록 했다.
개정안은 또 국회 윤리특위에 징계안이 회부되면 이를 최장 4개월 이내에 심의하도록 했고, 윤리특위 산하 윤리심사자문위원의 추천 주체를 정당 대신 민간으로 바꿨다.
의원수당 관련법 개정안은 범죄 혐의로 구속된 기간 입법활동비와 특별활동비 등 각종 수당 지급을 중지하는 내용이다.
이들 개정안 가운데 체포동의안 자동상정 규정은 지난달 새누리당 지도부가 발표한 국회의원 특권 폐지 방안과 일치해 당론으로 입법 추진될 전망이다.
박종필 기자 jp@2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