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리베이트 의혹` 박선숙·김수민 영장 재청구 “고심 거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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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국민의당 총선 홍보비 리베이트 사건에 관여한 혐의를 받는 박선숙 의원과 김수민 의원에게 구속영장을 재청구하는 방안을 놓고 고심을 거듭하고 있다.이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서부지검 형사5부(김도균 부장검사)는 두 의원의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12일 새벽 영장을 기각했다.두 의원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한 서울서부지법 조미옥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김 의원에 대해 "주거가 일정하며 증거인멸과 도망 우려가 인정되지 않으며 방어권을 보장할 필요가 있다"고 기각 사유를 설명했다. 박 의원에 대해선 "증거인멸, 도주 우려 등 현 단계에서 구속해야 할 사유와 상당성(타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기각했다.검찰 관계자는 "기각 사유에 대해 납득하기 어려운 점이 있다"면서도 "신중하게 재청구 여부를 검토하겠다"고 말했다.이 관계자는 "기각 사유를 보면 법원이 범죄사실 소명은 어느 정도 됐다고 보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며 "그러나 법원 스스로 증거 확보가 충분히 이뤄진 것처럼 얘기하면서도 상당성, 도주 및 증거인멸의 우려 없음을 이유로 기각한 점은 선뜻 납득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이어 "객관적 사법처리 기준이나 이미 구속된 왕주현 전 사무부총장과의 형평에 비춰봐도 기각 사유를 납득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다"고 지적했다.이에 따라 검찰은 법원의 기각 사유를 면밀히 검토해 추가 소명이 필요한 부분을 점검한 뒤 보강 수사를 거쳐 영장을 재청구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전해졌다.앞서 검찰은 8일 왕 전 부총장과 공모해 20대 총선을 앞두고 홍보업체 브랜드호텔의 전문가들로 구성된 선거운동 태스크포스(TF)를 꾸려 선거공보물 인쇄업체 비컴과 TV광고 대행업체 세미콜론에 광고계약 관련 리베이트 2억1천620여만원을 요구, TF에 이를 지급하게 한 혐의(정치자금법·공직선거법 위반)로 박 의원의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김 의원은 TF 선거 홍보활동 대가로 자신이 대표로 있던 브랜드호텔 계좌를 통해 1억여원의 리베이트를 받아 챙기고 박 의원과 왕 부총장의 정치자금 수수 범행에 가담한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됐다.디지털콘텐츠팀한국경제TV 핫뉴스ㆍ쿠시 “기막힌 8등신 자태”...비비안 열애 소식에 반응 엄청나!ㆍ`백종원 협박설` 여배우 "배탈나 거액 요구? 순수하게 병원비만"ㆍ강민혁 정혜성 “그럴 줄 알았어”...열애설 부럽다 난리야!ㆍ김신영 때문에 난리가 났다고? 해명 불구 확산 ‘위험수위’ㆍ`동상이몽` 셀카중독 맘, 48세 맞아? 서울대 출신 몸매+미모 `화들짝`ⓒ 한국경제TV,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