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 동구의 한 어린이집 보육교사가 원생을 학대했다는 신고와 관련, 경찰이 해당 보육교사를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입건했다.지난 11일 울산 동부경찰서와 동구에 따르면 민간어린이집 교사 A씨는 4살 난 원생의 발을 밟아 다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경찰은 지난 6일 한 학부모로부터 "아들(4)이 어린이집 보육교사로부터 폭행을 당했다"는 신고를 접수해 수사에 착수했다.이 학부모는 아들이 발가락 골절로 전치 3주의 상처를 입었다며 진단서를 경찰에 제출했다.경찰은 어린이집 내부 폐쇄회로(CC)TV 영상 분석 등 수사를 통해 A씨가 원생의 발을 밟은 것을 확인했다.경찰 관계자는 "A씨를 상대로 원생의 발을 밟은 경위와 학대 여부 등을 조사 중이다"고 밝혔다.현재 A씨는 어린이집에 사직서를 제출한 것으로 전해졌다.디지털콘텐츠팀한국경제TV 핫뉴스ㆍ수지 “시선 사로잡는 고품격 미모”...마침내 밀랍인형 재탄생!ㆍ젝스키스 “지금 완전 인기”..16년 만에 단독콘서트 ‘난리 났어’ㆍ김기범 류효영 “예쁘다고 소문났네”...팬들도 미모 ‘극찬’ㆍ美경찰 저격했던 ‘과격단체’ 소속 저격범, 혹시 IS 소속?ㆍ나향욱 "민중은 개 돼지..신분제 공고화" 발언 논란…정치권도 비난일색ⓒ 한국경제TV,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