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인공지능(AI) 전환 컨설팅 서비스를 대폭 강화한 게 성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내년까지 40% 성장이 목표입니다.”서울 여의도동 서울국제금융센터에서 만난 배재민 딜로이트컨설팅코리아 대표는 최근 한국경제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이같이 말했다. 그는 “디지털·AI를 비롯한 비즈니스 트랜스포메이션(전환) 컨설팅의 독보적인 선두로 나설 것”이라며 “올해를 확장 원년으로 삼기 위해 공격적인 목표를 설정했다”고 덧붙였다. 2024년 회계연도(2023년 6월~2024년 5월)에 흑자전환에 성공한 만큼 실적 개선세에 속도를 붙이겠다는 설명이다. "디지털·AI 전환, 기업들도 필수로 인식…투자 적극"배 대표는 지난 6월 취임한 이래 숨 가쁘게 영업을 키웠다. 올 하반기엔 대형 그룹사의 디지털·AI 전환, 오퍼레이션(운영) 혁신 프로젝트 등을 잇달아 수주했다. 배 대표는 “최근 경기 둔화 우려에도 불구하고 디지털·AI전환, 운영혁신 등 컨설팅엔 기업들이 먼저 지갑을 연다”며 “일단 예산을 확보하면 임원 수를 줄이는 한이 있어도 기술 도입·확산에는 자금을 투입하는 식”이라고 했다.“기업들은 이제 디지털 전환이 선택이 아니라 필수라는 점을 잘 알고 있습니다. 자칫하면 도태되기에 십상이니 미래를 대비한 투자에 적극적으로 나서는 거죠. 이런 흐름은 국내를 비롯해 세계적으로도 점점 가속화하고 있습니다.”배 대표는 “디지털전환은 단순히 기업 운영 일부분을 디지털 방식으로 전환·대체하는 게 아니다”라며 “단순한 기술 도입을 넘어 기업의 상품·서비스, 운영체계의 가치를 근본적
“이제라도 테슬라에 올라타야 하나.”테슬라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의 최대 수혜주로 꼽히면서 연일 급등하자 국내 투자자 사이에서 ‘포모(FOMO: 뒤처짐에 대한 공포)’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뒤늦게 사재기에 나선 투자자들은 테슬라 주식뿐 아니라 관련 상장지수펀드(ETF)까지 쓸어 담고 있다.테슬라는 18일(현지시간) 미국 뉴욕증시에서 5.62% 오른 338.74달러에 마감했다. 지난 6일 트럼프 당선 확정 이후 34.72% 폭등했다.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가 트럼프의 대선 승리 일등공신으로 꼽히며 테슬라 주가는 52주 신고가를 경신하며 치솟고 있다.머스크가 트럼프 진영에 기부한 선거 자금만 2500억원이 넘는 것으로 알려졌다. 트럼프 행정부는 중국 전기차 수입을 관세로 막는 등 머스크의 사업에 날개를 달아줄 것으로 기대된다.테슬라 주가에 불이 붙자 일부 서학개미(해외 주식에 투자하는 개인)가 차익실현에 나섰지만, 뒤늦게라도 올라타려는 수요 역시 늘어나는 분위기다. 한국예탁결제원에 따르면 국내 투자자들은 최근 1주일간 테슬라 주식을 2억9300만달러(약 4000억원)어치 순매수했다. 글로벌 주식시장에 상장한 종목 중 테슬라를 가장 많이 사들였다. 같은 기간 국내 주식시장에서 가장 많이 순매수한 삼성전자(2조원)의 4분의 1에 달하는 규모다.해외주식 순매수 3위(1억1300만달러)는 ‘DIREXION DAILY TSLA BULL 2X SHARES’ ETF였다. 이 상품은 테슬라 주가가 오르면 그 두 배의 수익률을 거두도록 설계된 ETF다.국내 주식시장에서도 테슬라 주식을 담은 ETF 상품이 주목받고 있다. ‘ACE 테슬라밸류체인액티브’는 테슬라와 미국의 테슬라 레버리지 ETF를 약 50% 담고 있
앞으로 서로 계열사 관계가 아닌 기업끼리 합병할 때는 당사자 간 협의를 통해 합병가액을 정할 수 있게 된다.19일 금융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안이 이날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오는 26일부터 적용된다고 밝혔다. 기존엔 틀에 박힌 합병가액 산식을 적용해 인수합병(M&A)이 활발히 일어나기 어렵다는 지적을 받아들인 조치다. 개정 전 시행령에 따르면 상장법인은 기준 시점의 시가를 10~30% 할인 또는 할증해 합병가액을 산정하고, 비상장법인은 자산가치와 수익가치를 1 대 1.5로 가중 평균해 정해야 했다. 미국 일본 유럽 등은 기업의 합병가액 산정을 자율화하고 있다.자율 산정 부작용을 막기 위해 제3자가 합병가액을 검증하도록 외부 평가를 의무화한다. 비계열사 간 합병은 외부 평가를 반드시 거쳐야 하고, 계열사 간 합병에서는 외부 평가기관 선정 시 감사 등의 동의를 받도록 규정했다.공시 의무도 강화한다. 개정안에 따르면 기업은 M&A 추진 배경과 합병 상대·시점에 관한 사유, 거래 조건 적정성 등 중요 사안과 관련해 이사회 의견서를 의무 공시해야 한다. 이사회 책임을 강화하고 일반 주주가 합병 관련 주요 내용을 구체적으로 확인할 수 있게 한다는 취지다. 이번 개정안은 계열사 간 합병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기업인수목적회사(SPAC) 합병도 적용 대상에서 제외한다.이날 금융위는 부동산 등 실물투자 상품에 대한 투자자 선택권을 확대하기 위해 상장지수펀드(ETF)의 부동산·리츠(REITs·부동산투자회사) ETF 투자를 허용하는 자본시장법과 금융투자업 규정 개정안에 대한 입법예고·규정변경예고를 한다고 했다.개정안은 내년 상반기 공포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