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 늘린 중기 법인세 1인당 2500만원 ↓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정부가 직원을 늘린 중소기업의 법인세를 1인당 최대 2500만원 깎아 주기로 했다.
최상목 기획재정부 1차관은 6일 월례기자단 브리핑에서 “중소기업에 대한 고용창출세액공제액을 상향 조정하겠다”고 말했다. 구체적으로 1인당 1000만~2000만원의 세액공제 혜택을 1500만~2500만원으로 높이기로 했다. 중소기업이 마이스터고 등 각종 직업학교 출신을 고용할 경우 받는 세금 감면 혜택은 종전 2000만원에서 2500만원으로 늘어난다.
최 차관은 또 “일자리 나누기로 고용을 유지한 기업에는 일정 규모의 과세특례를 해줬는데 이에 대한 혜택도 늘리겠다”고 말했다. ‘고용유지 소득공제 제도’의 혜택을 늘리겠다는 의미다. 정부는 중소기업이 경영상 어려움에도 종업원의 임금 삭감으로 고용을 유지할 경우 기업에는 임금 삭감액의 50%, 종업원에게는 임금 총액 감소분의 50%를 소득공제해 주고 있다. 최 차관은 “법인의 벤처기업 신규 출자도 기업소득환류세제를 적용할 때 투자로 간주해 세금 부담을 덜어줄 방침”이라고 말했다.
김주완 기자 kjwan@hankyung.com
최상목 기획재정부 1차관은 6일 월례기자단 브리핑에서 “중소기업에 대한 고용창출세액공제액을 상향 조정하겠다”고 말했다. 구체적으로 1인당 1000만~2000만원의 세액공제 혜택을 1500만~2500만원으로 높이기로 했다. 중소기업이 마이스터고 등 각종 직업학교 출신을 고용할 경우 받는 세금 감면 혜택은 종전 2000만원에서 2500만원으로 늘어난다.
최 차관은 또 “일자리 나누기로 고용을 유지한 기업에는 일정 규모의 과세특례를 해줬는데 이에 대한 혜택도 늘리겠다”고 말했다. ‘고용유지 소득공제 제도’의 혜택을 늘리겠다는 의미다. 정부는 중소기업이 경영상 어려움에도 종업원의 임금 삭감으로 고용을 유지할 경우 기업에는 임금 삭감액의 50%, 종업원에게는 임금 총액 감소분의 50%를 소득공제해 주고 있다. 최 차관은 “법인의 벤처기업 신규 출자도 기업소득환류세제를 적용할 때 투자로 간주해 세금 부담을 덜어줄 방침”이라고 말했다.
김주완 기자 kjwa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