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TV에서 채널을 이동할 때 노출되는 채널변경광고나 주문형비디오(VOD) 광고 등 새로운 유형의 방송광고가 도입될 전망이다.

방송통신위원회는 6일 '신유형 광고 제도화 방안'을 연말까지 마련해 내년부터 도입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현행 방송법에서 방송광고는 프로그램 전후에 편성하는 '프로그램광고', 각 프로그램 사이에 넣는 '토막광고', 문자나 그림으로 나타내는 '자막광고', 시간을 고지하면서 내보내는 '시보광고', 프로그램 중간에 넣는 '중간광고', 가상 이미지를 삽입하는 '가상광고', 소품으로 활용한 상품을 노출하는 '간접광고' 등 7가지로 분류된다.

방통위는 이들 7가지 외에 '방송통신기술의 발전, 새로운 광고 기법의 적용 등에 따라 새롭게 나타나는 유형의 방송광고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광고'라는 문구를 명시해 신유형 광고를 제도화할 계획이다.

현재 신유형 광고로는 채널을 변경할 때 순간적으로 노출되는 '재핑(Zapping) 광고', 채널 사이에서 광고로 이동하도록 유인하는 '트리거(trigger)광고', 'VOD광고' 등이 검토되고 있다.

콘텐츠를 홍보하기 위한 전자프로그램가이드(EPG) 광고도 있다.

화면에 이미지를 노출시켜 콘텐츠를 알리거나, 광고 이미지를 누르면 다른 광고로 이동하도록 유인하는 광고를 말한다.

광고 안에 다른 광고를 넣는 '광고내 광고', 라디오 방송 진행자가 광고 문안을 읽거나 특정 상품·서비스를 홍보하는 '라이브 리드(Live Read) 광고' 등도 검토 대상에 포함됐다.

이를 위해 방통위는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와 이날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신유형 광고의 정책 방향 마련'을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했다.

방통위는 각계의 의견과 연구용역 결과 등을 토대로 연말까지 신유형 광고 정책 방향을 마련한 뒤 관련 법규 개정 등을 거쳐 내년부터 시행한다는 계획이다.

이기주 방통위 상임위원은 토론회에서 "신유형 광고 활성화의 기반 조성과 시청자 권익을 조화시키는 방향으로 신유형 광고의 법적 기틀을 마련해 달라"고 주문했다.

토론회에 참석한 매체비평우리스스로의 노영란 국장은 "새로운 유형의 광고를 허용하면 소비자들은 더 많은 광고에 강제로 노출된다"며 "시청자의 권익이 침해되지 않도록 투명하게 법제도를 만들고, 신유형 광고가 시청자들에게 어떤 혜택을 줄 것인지 명확히 밝혀야 한다"고 조언했다.

(서울연합뉴스) 김인철 이슬기 기자 aupfe@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