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구소득 하위 70% 미만의 청년구직자에게 6개월간 월 50만원씩 최대 300만원의 구직촉진수당을 주고, 이를 취업 후 4년 내에 일시 또는 분할 상환하게 하는 방식이다. 김 의원은 “구직 기간이 길어지고 있는 취업준비생의 경제적 어려움을 완화하면서 취업 후 상환 방식을 통해 정부의 재정 부담을 최소화하고자 했다”고 설명했다.
임현우 기자 tardis@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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