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검찰청 금융조사1부(부장검사 서봉규)는 30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사기 등의 혐의로 대출사기범 안모씨(41), 원모 우리은행 지점장(48) 등 21명을 구속기소하고 대출 브로커 등 9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이들은 지난해 4월부터 올해 3월까지 8개 은행에서 170억원을 대출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이 과정에서 사기범과 대출브로커, 은행 임직원 사이의 검은 고리가 적발됐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이번 사건을 페이퍼컴퍼니를 활용한 신종 대출 사기로 규정했다. 피의자들은 폐업 상태 페이퍼컴퍼니 10곳을 각각 5000만~1억원에 사들였다. 이들 페이퍼컴퍼니는 세무·회계법인을 통해 과거 3년치 재무제표를 세탁한 상태였다. 은행권에서 대출받으려면 3년간의 재무제표가 필요하다.
거짓으로 꾸며낸 실적을 세무서에 신고해 대출에 필요한 표준재무제표증명서 등의 서류를 발급받았다. 법정 신고기간이 지난 뒤에도 과세표준신고서를 낼 수 있도록 한 ‘기한 후 신고제’의 허점을 파고들었다. 세무서는 실적 신고 2개월 뒤 세금납부고지서를 발송하기 전까진 세금을 내지 않아도 대출 필요 서류를 발급해준다.
영세율이 적용되는 수출 실적은 세금계산서 발급 의무가 면제돼 세무서 신고 때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는 점도 악용해 페이퍼컴퍼니를 수출기업으로 둔갑시켰다. 수출기업에 지급보증서를 발급하는 한국무역보험공사는 가짜 수출신고에 속아 수출신용보증서를 발급했다. 검찰 관계자는 “세관에서 확인한 페이퍼컴퍼니들의 수출 실적은 전무했다”며 “기관들이 세관에만 확인했어도 불법 대출을 막을 수 있었다”고 지적했다.
대출브로커와 은행 임직원도 가담했다. 브로커는 대출금의 10~30%를 알선료로 받은 뒤 은행 임직원에게 금품을 줬다. 우리은행 지점장은 7억원을 대출해주고 2억4500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국민은행 지점장은 페이퍼컴퍼니 대출이 연체되자 새로운 페이퍼컴퍼니를 상대로 돈을 빌려줘 대출금을 변제하도록 하는 ‘돌려막기’ 대출을 승인했다.
검찰 관계자는 “‘유령회사’의 허위 신고만으로 각종 증명서를 발급받아 대출받는 데 사용할 수 있는 현 제도에 문제가 있다”며 “세무서와 세관, 금융회사 간 공조를 통해 대출 때 실적 심사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경찰이 아파트에서 관리비 수억원을 빼돌리고 잠적한 40대 경리를 쫓고 있다. 2주째 수사가 진행 중이지만 아직 검거되지 않았다.19일 경찰에 따르면 광주 광산경찰서는 업무상 횡령 혐의로 아파트 경리 A씨에 대해 체포 영장을 발부받아 추적 중이다. A씨는 25년간 이 아파트에서 홀로 경리 업무를 해왔다. 10여년 전부터 관리비와 장기수선충당금 등 7억여원을 빼돌린 혐의를 받고 있다.지난 5일 A씨가 출근하지 않고 돌연 잠적하자 횡령 사실을 알게 된 관리사무소 측이 경찰에 신고했다. A씨는 잠적하기 직전 관리비 통장과 회계 자료들까지 모두 가져간 것으로 알려졌다. 자신의 범행을 감추거나 조사에 혼란을 주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경찰 추적을 피하기 위해 휴대전화를 꺼놓고 가족들과도 연락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경찰은 A씨의 행방을 찾기 위해 주로 중요·강력 사건을 맡아온 형사기동대를 전격 투입했다. 해외 도주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출국금지 조치하고 각종 수사기법을 동원해 용의자를 추적하고 있다.관리비 전액을 잃게 된 아파트 측은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하고 수습에 나섰다. 전기 요금과 수도 요금 등 공과금은 분할 납부할 수 있도록 요청하고, 세대별로 많게는 추후 환급을 조건으로 25~30만원씩 관리비를 더 납부해 아파트를 운영키로 했다.진영기 한경닷컴 기자 young71@hankyung.com
A씨는 아내 B씨와 결혼해 딸 X양을 낳고 살다가 1995년 이혼했습니다. 그 후 A씨는 등산동호회에서 만난 여성인 C씨와 동거를 시작했습니다. A씨는 C씨와 동거 후인 2009년 6월 D손해보험회사와 본인이 사망 시 보험금 10억원을 수령하는 조건의 생명보험계약을 체결했습니다. 당시 A씨는 보험수익자를 동거인인 C씨로 지정했습니다.그러나 A씨는 C씨와 끝내 헤어졌습니다. A씨가 2013년 만성 신장병 3기 진단을 받은 후 C씨와 사이가 소원해졌고, 결국 2014년 동거생활을 청산했습니다. 2016년 12월 A씨는 C씨에게 보험수익자 변경을 위해 D손해보험회사에 같이 방문해 달라고 요청했고, 당시에는 C씨도 이 요청을 수락했습니다. 그러나 A씨와 C씨는 서로 일정이 맞지 않아 D손해보험에 보험수익자 변경 통지를 하지는 못했습니다. 결국 A씨는 투병하다 그만 2017년 10월 사망했습니다. 그러자 C씨는 보험수익자가 변경되지 않았으니 본인이 보험금을 받아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과연 A씨의 외동딸이자 유일한 상속인인 X양은 D손해보험을 상대로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을까요?보험계약자는 보험수익자를 변경할 권리가 있습니다(상법 제733조 제1항). 이러한 보험수익자 변경권은 보험계약자가 보험자(보험회사)나 보험수익자의 동의를 받지 않고 자유로이 행사할 수 있고 그 행사에 의해 변경의 효력이 즉시 발생합니다. 이러한 권리를 법률용어로는 형성권이라고 합니다.다만 보험계약자는 보험수익자를 변경한 후 보험자에 대해 이를 통지하지 않으면 보험자에게 대항할 수 없을 뿐입니다(상법 제734조 제1항). 이와 같은 보험수익자 변경권의 법적 성질과 상법 규정의 해석에 비춰 보면, 보험수익자 변경은 상대방 없는 단독
실종신고 된 60대 남성이 자신의 차량에 깔려 숨진 채 발견됐다.18일 경기 여주경찰서에 따르면 이날 오전 9시 37분께 실종된 60대 남성 A씨의 아내로부터 "전날 밤 나간 남편이 집에 돌아오지 않는다"는 내용의 112 신고가 접수됐다.신고를 접수한 경찰은 휴대전화 위치를 추적해 수사에 나섰고, 오전 9시 45분께 여주시 점동면의 한 농로 옆 수로에서 전도된 A씨의 화물차를 발견했다.이어 차량에 깔린 A씨도 함께 발견했지만, 당시 A씨는 이미 숨진 상태였다고 경찰은 전했다.경찰은 A씨가 몰던 차량이 눈길에 미끄러져 안전 조치를 취하는 과정에서 변을 당한 것으로 보고 있다.왼쪽 미끄러진 차량을 꺼내기 위해 반대편으로 미는 과정에서 차량이 완전히 전도돼 사고가 난 것으로 보인다는 설명이다.아직 정확한 사고 발생 시각이나 원인이 확인되지 않은 가운데 경찰은 주변 폐쇄회로(CC)TV와 차량 블랙박스 등을 통해 구체적인 사고 경위를 조사 중이다.한편, A씨는 전날 오후 9시께 일하기 위해 집을 나섰던 것으로 확인됐다.이보배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