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무조건 보호" 외치면 선량한 금융소비자가 피해 볼 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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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가 19대 국회에서 무산된 금융소비자보호 기본법을 20대 국회에서 재추진할 목적으로 최근 입법예고했다. 정부는 논란이 된 금융소비자보호원 설립은 향후 국회 논의 등에 맡기겠다고 밝혔다. 대신 소비자 보호를 위해 사전 정보제공, 판매행위 규제, 소송제한을 비롯한 사후구제 강화 등을 모두 포함했다는 것이 정부 설명이다. 하지만 과도한 보호가 법질서를 교란하거나 금융회사의 영업할 자유를 침해하는 등은 문제라고도 하겠다.
대출계약 철회권을 도입한 것이나 소비자가 손해배상을 청구할 때 일부 요건은 금융사에 입증 책임을 부과한 것 등이 그런 사례일 것이다. 2000만원 이하 소액에 대해서는 금융사가 소송조차 제기할 수 없도록 만든 것은 금융사의 법적 권한을 중대하게 침해한다는 점에서 논란을 빚고 있다. 19대 국회 당시 정치권이 그렇게 합의했다는 것이지만 정치권 합의라고 무조건 정당성이 확보되는 것은 아니다.
금융소비자를 보호하자는 취지에 반대할 이유는 없다. 하지만 그것이 금융사에 대한 과도한 규제로 나타난다면 이는 균형을 잃은 것이다. 특히 소액소송 제한 조항은 지나치다. 분쟁조정 절차와 소송이 경합할 때 소송을 중지토록 한 것도 그렇다. 소비자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서라지만 그렇다고 금융사의 재판받을 권리까지 뺏겠다는 게 말이 되나.
더구나 금융분쟁 소송의 대부분은 보험 관련 분쟁이다. 이는 정부도 잘 알 텐데 소송 자체를 제한하면 가뜩이나 사회문제가 되고 있는 보험사기는 어쩌라는 것인가. 말이 분쟁조정이지 악성 민원이든 사기 민원이든 다 들어주라는 강요와 다름없다. 금융소비자보호 기본법으로 보호받아야 할 대상은 선량한 다수의 금융소비자다. 과도하면 엉뚱한 도덕적 해이가 생기고 이는 선량한 소비자에게 피해를 준다.
대출계약 철회권을 도입한 것이나 소비자가 손해배상을 청구할 때 일부 요건은 금융사에 입증 책임을 부과한 것 등이 그런 사례일 것이다. 2000만원 이하 소액에 대해서는 금융사가 소송조차 제기할 수 없도록 만든 것은 금융사의 법적 권한을 중대하게 침해한다는 점에서 논란을 빚고 있다. 19대 국회 당시 정치권이 그렇게 합의했다는 것이지만 정치권 합의라고 무조건 정당성이 확보되는 것은 아니다.
금융소비자를 보호하자는 취지에 반대할 이유는 없다. 하지만 그것이 금융사에 대한 과도한 규제로 나타난다면 이는 균형을 잃은 것이다. 특히 소액소송 제한 조항은 지나치다. 분쟁조정 절차와 소송이 경합할 때 소송을 중지토록 한 것도 그렇다. 소비자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서라지만 그렇다고 금융사의 재판받을 권리까지 뺏겠다는 게 말이 되나.
더구나 금융분쟁 소송의 대부분은 보험 관련 분쟁이다. 이는 정부도 잘 알 텐데 소송 자체를 제한하면 가뜩이나 사회문제가 되고 있는 보험사기는 어쩌라는 것인가. 말이 분쟁조정이지 악성 민원이든 사기 민원이든 다 들어주라는 강요와 다름없다. 금융소비자보호 기본법으로 보호받아야 할 대상은 선량한 다수의 금융소비자다. 과도하면 엉뚱한 도덕적 해이가 생기고 이는 선량한 소비자에게 피해를 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