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권에서 올해 9월 시행을 앞두고 있는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일명 김영란법)’에 대한 보완론이 제기되고 있다. 김영란법 시행이 민간 소비 부진으로 이어져 농·어촌 및 축산 농가에 피해를 줄 수 있는 만큼 식사비와 선물비 상한액을 올리자는 목소리가 농·어촌 지역구 의원들을 중심으로 커지고 있다.

김영란법은 공직자와 언론인, 사립학교 임직원, 사학재단 이사진 등이 직무 관련자로부터 3만원 이상 식사와 5만원 이상 선물을 받을 경우 청탁 여부와 관계없이 처벌하도록 했다.

여야 농어촌 지역구 의원들은 관련법 개정안 발의를 준비하거나 정부에 의견을 전달하는 등 다양한 방법을 검토하고 있다. 이완영 새누리당 의원은 지난 24일 국회에서 열린 하반기 경제정책방향 당정간담회에서 “농수산물과 축산물 등을 김영란법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거나 선물 허용 기준액을 상향 조정해달라”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같은 당 김종태 의원도 김영란법의 제한을 받는 품목에서 농·축·수산물을 예외로 하는 법 개정안을 제출할 계획이다.

더불어민주당에서도 비슷한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다. 지난 20일 열린 의원 워크숍에서는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의원들이 농·축·수산물을 김영란법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는 안을 논의 과제로 올렸다. 당 정책위원회는 내부 정책검토보고서에서 “각각 3만원과 5만원으로 돼 있는 식사·선물 상한선을 5만원과 10만원으로 올리면 농어민의 공감대를 다소 얻어낼 수 있을 것”이라고 언급한 것으로 알려졌다.

더민주 소속인 김영춘 농해수위 위원장은 “의원들이 농어촌 주민들의 이익을 대변해야 하는 상황이어서 많은 걱정을 하고 있다”고 전했다.

국민의당도 김영란법 개정 움직임에 동조하는 분위기다. 농해수위 간사인 황주홍 국민의당 의원은 “김영란법을 현실적으로 작동할 수 있게 개정해야 한다”며 “농해수위 위원들을 중심으로 의견을 모으는 중”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김영란법이 조기에 개정될지는 미지수다.

박종필 기자 jp@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