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장애인인 이모나 삼촌을 돌보는 조카에게도 활동지원 급여를 제공합니다.보건복지부는 이같은 내용의 `장애인활동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이 27일 법제처 심의를 받고 오는 30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습니다.기존에는 가족에 대한 정의가 모호해 비장애인 이모·삼촌이 장애인 조카를 돌보고 급여를 받을 수 있는 반면 조카가 이모·삼촌을 돌볼 때는 급여를 받을 수 없어 형평성 논란이 일었던 바 있습니다.이번 개정안에서는 가족을 정의하면서 직계가족의 형제·자매를 삭제하고 조카가 장애인 이모·삼촌을 돌보는 활동보조인으로 활동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이를 지원하는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는 6세이상 65세 미만 1~3급 장애인이 읍면동 사무소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한국경제TV 핫뉴스ㆍ`브렉시트 쇼크` 전세계 증시 하루 2천440조원 증발ㆍ마이클잭슨 문워크 원조 아니다?ㆍ`언니들의 슬램덩크` 제시, 섹시 복근 공개ㆍ비정상회담 에네스 카야, 장위안 감자탕+소주 회식…감자탕 칼로리는?ㆍ서울시 7급ㆍ9급 공무원시험, 시험 직후 빠른 정답·합격여부 확인하려면?ⓒ 한국경제TV,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