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 27일로 만기 3개월 연장…"용선료 협상 성공해 경영정상화 이뤄낼 것"

한진해운이 이달 27일 만기가 도래하는 1천900억원 규모의 회사채 만기 연장에 성공했다.

한진해운은 17일 오후 서울 여의도 본사에서 제71-2회 무보증사채를 보유한 사채권자를 대상으로 사채권자 집회를 열고 만기를 3개월 연장하는 의안을 가결했다고 밝혔다.

한진해운은 "집회에서 채권 재조정 등에 대한 의안이 상정돼 상법이 정한 요건인 출석 사채권자 의결권 3분의 2 이상 찬성과 총 회사채 금액의 3분의 1 이상의 찬성으로 최종 가결됐다"고 밝혔다.

총 채권액 1천900억원 중 이날 참석액은 1천378억6천만원이며 만기 연장안은 참석자 99.64%의 찬성으로 통과됐다.

이날 만기가 연장된 채권은 대부분 기관투자자가 보유한 데다 앞서 열린 사전 설명회에서 채권액 상당 부분에 대한 사전 서면 동의서도 받아둔 상황이어서 만기 연장안은 큰 무리 없이 가결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따라 제71-2회 공모사채의 상환일은 오는 27일에서 9월 27일로 연장됐고 한진해운은 관련 법령에 따라 이번 사채권자 집회 결의에 대한 법원 인가 절차를 밟고 향후 출자전환 등의 구체적인 채무조정안을 제시할 계획이다.

한진해운 관계자는 "채무 재조정 안이 가결되도록 해주신 채권자 여러분께 감사 드린다"며 "앞으로 남은 용선료 협상도 성공적으로 끌어내 최대한 이른 시일 안에 경영정상화를 이뤄내겠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해운업계 최대 성수기 3분기를 앞두고 모든 임직원이 수익 극대화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고 하반기 실적 또한 개선될 것으로 기대되는 만큼 채권자 여러분의 기대에 보답할 수 있도록 재무적 상황에 대한 개선 등에 역량을 계속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지난 4월 채권단 공동관리(자율협약)에 들어간 한진해운은 채권단이 ▲ 채무 재조정 ▲ 해운동맹 잔류 ▲ 용선료 인하 등의 조건을 제시함에 따라 이를 이행하는 작업을 진행해왔다.

지난달 13일 결성된 제3의 글로벌 해운동맹 '디 얼라이언스'에 합류해 해운동맹 잔류 조건을 이행했고 현재 외국 선주사들과 용선료 조정을 위한 협상을 진행 중이다.

(서울연합뉴스) 박인영 기자 mong0716@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