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거래소 유가증권시장본부는 15일 오전 11시5분부터 대우조선해양의 매매거래 정지를 해제한다고 공시했다.

이날 유가증권시장본부는 직원의 180억원 횡령 보도 관련 조회공시 요구에 따라 대우조선해양의 매매거래를 정지했다.

이에 대우조선해양은 "지난 1월 60억원의 고소장을 창원지방검찰청에 접수했다"며 "이후 추가로 120억원의 비리 사실을 확인, 지난 3월 해당 자료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박상재 한경닷컴 기자 sangja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