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주, 단통법 개정 검토…소비자 부담 될 수 있어"-유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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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진투자증권은 13일 통신주(株)에 대해 방송통신위원회가 추진 중인 단말기유통구조 개선법(단통법) 개정이 소비자에게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투자의견은 '비중확대'를 유지했다.
이 증권사 김준섭 연구원은 "방통위는 현행 고시에 포함된 25만~35만원의 상한선 범위를 폐지하고 지원금 상한을 출고가 이하로 수정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이 소식이 전해지며 통신 3사의 주가는 SK텔레콤이 2.3%, KT가 2.57%, LG유플러스가 4.95% 하락했다"고 말했다.
김 연구원은 "모든 고객에게 동일한 비중의 지원금을 집행해야 하므로 지원금 상한선에 맞추기가 어렵다"며 "현재도 상한선에 미치지 못하는 1인당 22만원 수준의 지원금이 지급되고 있다"고 말했다.
단통법의 취지가 소수에 대한 과다한 마케팅 비용 집행보다 다수에게 균등한 마케팅 비용을 집행하라는 것이며, 이런 의도가 어느 정도 효과를 봤다는 분석이다.
그는 "법안이 개정되면 마케팅 비용 경쟁이 다시 시작될 것"이라며 "통신사들은 이를 소비자에게 전가하는 구조를 택할 수 밖에 없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어 "사용량 대비 저렴한 요금을 사용하고 있는 현재가 소비자의 후생 측면에서 더 우위에 있다"며 "당국의 지원금 상한제 폐지는 신중히 결정돼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아름 한경닷컴 기자 armijjang@hankyung.com
이 증권사 김준섭 연구원은 "방통위는 현행 고시에 포함된 25만~35만원의 상한선 범위를 폐지하고 지원금 상한을 출고가 이하로 수정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이 소식이 전해지며 통신 3사의 주가는 SK텔레콤이 2.3%, KT가 2.57%, LG유플러스가 4.95% 하락했다"고 말했다.
김 연구원은 "모든 고객에게 동일한 비중의 지원금을 집행해야 하므로 지원금 상한선에 맞추기가 어렵다"며 "현재도 상한선에 미치지 못하는 1인당 22만원 수준의 지원금이 지급되고 있다"고 말했다.
단통법의 취지가 소수에 대한 과다한 마케팅 비용 집행보다 다수에게 균등한 마케팅 비용을 집행하라는 것이며, 이런 의도가 어느 정도 효과를 봤다는 분석이다.
그는 "법안이 개정되면 마케팅 비용 경쟁이 다시 시작될 것"이라며 "통신사들은 이를 소비자에게 전가하는 구조를 택할 수 밖에 없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어 "사용량 대비 저렴한 요금을 사용하고 있는 현재가 소비자의 후생 측면에서 더 우위에 있다"며 "당국의 지원금 상한제 폐지는 신중히 결정돼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아름 한경닷컴 기자 armijja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