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신혼부부가 서울시 장기안심주택제도를 활용할 수 있는 주택이 더 많아지게 됩니다.서울시는 보증금의 30% 최대 4천500만 원까지 6년간 무이자로 지원하는 보증금 지원형 장기안심주택의 지원 기준을 완화한다고 10일 발표했습니다.이에 따라 2명 이상 가구는 보증금 합이 3억3천만 원 이하에 전용면적 85m²이하라면 장기안심주택제도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기존의 기준으로는 3명 이하의 가구의 경우 보증금의 합이 최대 2억2천만 원 이하, 전용면적 60m² 이하일 때만 신청이 가능했습니다.또 앞으로 서울시가 ‘사회보장 정보시스템’을 활용하기로 해, 그동안 서울시민이 주거관련 복지서비스를 신청할 때 필요했던 소득증명서 등 각종 서류를 제출하지 않아도 되게 바뀝니다.정유승 서울시 주택건축국장은 “가구원 수 적용 기준 완화해 시민들이 자금여력에 따라 좀 더 쉽게 전월세 주택을 물색하고 더욱 쾌적한 주거공간을 마련하는 데 보탬이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고영욱기자 yyko@wowtv.co.kr한국경제TV 핫뉴스ㆍ려욱 “팬들 사랑에 충실해”...입대 연기 ‘팬서비스 역대급’ㆍ모야모야병 여대생 “빨리 일어나라” 응원글...피의자 “죄송” 후회ㆍ도핑논란 ‘미녀 샤라포바’ 이미지 추락...‘가혹하다’ 반발 이유는?ㆍ박병호 “아홉수 벗어났다”...역대급 홈런 ‘난리가 났어!’ㆍ고원희 열애 이하율, 흰 셔츠·운동복 입어도 훈훈한 외모 ‘여심 저격’ⓒ 한국경제TV,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