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리인은 이병모 현 대표가 맡기로…조사는 한영회계법인

STX조선해양이 기업 회생 절차를 밟게 됐다.

서울중앙지법 파산3부(김정만 수석부장판사)는 7일 STX조선해양에 대해 회생 절차 개시 결정을 내렸다.

지난달 27일 STX조선이 회생절차를 신청한 지 11일 만에 나온 신속 결정이다.

법원은 "중형 선박 건조분야에서 우수한 기술력을 가진 STX조선이 우리나라 조선업에서 차지하는 비중과 관련 근로자, 협력업체, 국가 경제에 미치는 파급 효과 등을 감안해 신속하게 회생 절차 개시 결정을 했다"고 설명했다.

법률상 관리인은 현 이병모 대표가 맡도록 했다.

회사 영업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면서 회생 절차를 효율적으로 진행할 수 있게 하겠다는 의도다.

STX조선의 생사를 쥐게 된 조사위원은 한영회계법인이 선정됐다.

조사위원은 다음 달 11일까지 중간 보고서를, 8월11일까지는 최종 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회생계획안 제출 기한은 9월9일이다.

법원은 앞으로 STX조선의 채권금융기관, 협력업체와 근로자 등 이해 관계인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고 반영해 신속하고 공정하게 회생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채권자협의회와는 별도로 ▲채권금융기관 ▲근로자 ▲사내협력업체 ▲기자재납품업체 등 네 영역의 협의체를 구성해 진행단계마다 정보를 제공하고 의견을 모을 예정이다.

조사위원의 중간보고서가 제출된 후에는 관계인 설명회를, 최종보고서가 나온 뒤에는 관계인 집회를 각각 열 계획이다.

STX조선 내에는 회생업무만을 전담하는 팀을 만들어 기존 벽산건설의 회생 및 파산 업무를 담당했던 인사를 팀장으로 채용했다.

(서울연합뉴스) 송진원 기자 san@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