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국내 유아복 브랜드 아가방컴퍼니의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브로커가 수십억원의 주식 매매 차익을 챙긴 혐의를 잡고 수사에 들어갔다.

서울남부지방검찰청 금융조사2부(박길배 부장검사)는 브로커 하모씨(63)의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를 수사 중이라고 5일 밝혔다. 하씨는 2014년 아가방컴퍼니 최대주주가 중국 기업에 주식을 매각할 때 거래를 알선하는 역할을 했다. 남부지검은 하씨가 공시 전 100억원어치 이상의 주식을 샀다가 공시 이후 팔아 50억원가량 이익을 챙긴 것으로 보고 있다.

심은지 기자 summit@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