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ADVERTISEMENT

    정부, 미세먼지 대책 발표 "노후 경유차 수도권 진입 제한"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사진=방송화면
    사진=방송화면
    노후 경유차의 수도권 진입이 제한될 예정이다.

    황교안 국무총리는 3일 "경유차 생산과 운영 과정의 배출 기준을 강화하고 노후 경유차에 대해서는 수도권 진입을 제한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황 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미세먼지 특별대책 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는 자리에서 "최근 미세먼지 발생이 빈번하고 좀처럼 상황이 개선되지 않아 국민들께서 건강과 안전에 대해 크게 우려하고 있다"면서 이 같이 밝혔다.

    황 총리는 "경유차가 미세먼지 배출에 미치는 영향이 커지고 있는 점을 감안해 경유차 생산과 운행과정의 배출 기준을 강화하고, 노후 경유차의 수도권 진입을 제한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CNG(압축천연가스) 버스, 전기차, 수소차 등 친환경 교통수단도 당초 목표보다 큰 폭으로 확충하겠다"며 "경유차 증가 억제를 위한 에너지 상대가격 조정 문제는 경제 전반에 미칠 영향이 매우 큰 만큼 다각적인 분석을 통해 보다 합리적인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황 총리는 미세먼지 대책과 관련해 컨트롤타워가 없다는 비판에 대해서도 입장을 밝혔다.

    황 총리는 "정부는 미세먼지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는 국민의 건강과 삶의 질을 보장할 수 없다는 인식 하에 미세먼지 발생 초기부터 총리실 중심으로 관계 부처들이 여러 차례 논의와 협의를 통해 종합 대책을 검토해왔다"고 설명했다.

    황 총리는 "미세먼지의 원인이 다양하고 기상여건, 국외영향 등으로 대책의 효과가 단기간에 나타나기 어려운 측면이 있었다"며 "제안된 방안들의 상당 부분이 경제·산업 전반은 물론 국민 생활에 미칠 영향이 매우 큰 것들이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정책의 효과와 문제점에 대한 광범위하고도 면밀한 검토를 통해 오늘 정부 대책을 마련했다"며 "이번 대책은 미세먼지의 발생 원인을 과학적으로 분석해 오염 기여도에 따른 효과적인 대책을 마련하는데 역점을 뒀다"고 말했다.

    한경닷컴 뉴스팀 newsinfo@hankyung.com

    ADVERTISEMENT

    1. 1

      '소녀시대 유리' 지인 사칭해 허위사실 유포…"벌금형 확정"

      그룹 소녀시대 멤버 겸 배우 권유리의 지인을 사칭해 허위 사실을 유포해오던 인물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소속사 SM엔터테인먼트는 17일 "최근 권유리의 지인임을 사칭하는 등 허위사실을 유포해 명예를 훼손한 자에 대해 벌금형 등의 처벌이 확정됐다"고 밝혔다.그러면서 "이외에도 여러 사건에 대한 수사, 조사가 진행 중"이라며 "권유리를 대상으로 악의적인 게시물을 작성한 자에 대한 법적대응을 지속적으로 진행하고 있다"고 했다. 이어 "당사는 소속 아티스트의 권리를 침해하는 모든 불법행위에 대해 어떠한 선처나 합의 없이 강경하게 대응할 예정이며, 민·형사상 가능한 모든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덧붙였다.유명인 지인을 사칭하는 행위는 구체적인 범행 방식과 피해 내용에 따라 여러 법률이 복합적으로 적용된다.유명인과의 관계를 이용해 돈을 가로채는 등 금전적 이득을 취할 경우, 사기죄로 처벌된다. 형법 제347조에 따르면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유리의 사례와 같이 지인을 사칭하며 해당 유명인에 대한 허위 사실을 유포하거나 비방하는 경우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정보통신망법)' 위반 또는 형법상 명예훼손죄가 적용된다. 허위 사실에 의한 명예훼손은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는 중죄다.김소연 한경닷컴 기자 sue123@hankyung.com

    2. 2

      이이경 폭로자 "표현 수위 선 넘어"…대화 공개 영상엔 '삭제'

      배우 이이경의 사생활을 폭로해왔던 A씨가 추가적인 입장문을 게재했다.A씨는 17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저는 이전에도 한국 남자 연예인이나 인플루언서들에게 DM을 보낸 경험이 있고, 실제로 몇몇 분들과 대화를 주고받은 적도 있다"며 "다만 연예인으로부터 직접적인 답장을 받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었고, 당시에는 그 점이 신기하게 느껴졌다"고 이이경과의 대화에 대해 전했다.그러면서 "여성이 먼저 플러팅을 하는 행위가 이렇게까지 부정적인 시선으로 해석될 수 있다는 점에 대해서도 깊이 인지하지 못했다"고 했다.이이경과 사적인 대화를 나눈 부분에 대해 "저도 동조하고 참여했던 부분이 있다는 사실은 인정한다"면서도 "제가 문제라고 느낀 지점은 올해 4월에 받은 메시지이며, 해당 인물의 대화 수위가 그 시점에서 명백히 선을 넘었다"고 문제를 제기했다.A씨는 이이경이 본인에게 여자친구가 있어도 언제든 성적으로 만남을 가져 달라는 취지의 요청을 하고, 특정 사진을 요구하면서 "성적 굴욕감을 느끼기 시작했다"고 주장했다. 특히 특정 몇몇 표현에 대해서는 "당시 대화 흐름상 즉각적으로 거부 의사를 표현하지 못하고 맞장구를 치는 반응을 보이기도 했으나, 이 발언을 접한 직후 저는 친구에게 바로 무섭다는 메시지를 보냈다"며 "이 시점부터 저는 단순한 성적 대화의 범위를 넘어, 제가 한국에 가게 될 경우 실제로 위험한 일을 당할 수도 있겠다는 공포를 느끼게 되었고, 그로 인해 폭로를 결심하게 되었다"고 했다.폭로 후 초반에 "AI로 생성한 것"이라고 해명한 부분에 대해서는 "두려움으로 인한 것"

    3. 3

      헌재, 조지호 경찰청장 탄핵심판 선고…1년 만에 '계엄 가담' 결론

      12·3 비상계엄에 가담했다는 이유로 탄핵 소추된 조지호 경찰청장의 파면 여부가 18일 결정된다. 국회에서 탄핵소추안이 가결돼 직무 정지된 지 1년여 만이다.헌법재판소는 이날 오후 2시 대심판정에서 조 청장의 탄핵심판 사건 선고기일을 연다.국회는 조 청장이 지난해 12월 3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이후 경찰을 동원해 국회를 전면 봉쇄해 계엄 해제 요구권과 국회의원의 심의·표결권을 침해하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난입한 계엄군의 내란 행위에 가담했다며 탄핵안을 가결했다.앞서 11월 전국노동자대회에서 위법적으로 집회 참가자들의 이동을 방해하고 경찰과 충돌을 유도하는 등 집회와 시위의 자유를 침해한 사유도 있다.국회 측 이상호 변호사는 지난달 최후진술에서 "계엄 선포 후 국회 출입문과 외곽에 경찰을 배치해 합동수사본부 구성에 응했다"며 "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 표결을 방해해 국가기관의 권능을 훼손하고 헌정질서 중단이라는 중대 위험을 초래했다"고 주장했다.반면 조 청장은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계엄 계획을 들은 건 사실이지만 협조한 적 없다고 반박했다.조 청장은 최후진술에서 "계엄 선포 후 대통령의 6번 비화폰 지시를 모두 거부했다"며 "국회 봉쇄 지시도 근거가 없다는 이야기를 했고, 5번의 월담 국회의원 체포하라는 지시도 모두 이행하지 않았다"고 했다.또 "단 한 번이라도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말할 기회가 있었다면 비상계엄은 잘못된 판단이라고 말했을 것"이라고도 강조했다.현직 경찰청장이 탄핵 소추돼 직무가 정지된 건 조 청장이 헌정사상 처음이었다. 헌재가 이날 재판관 9인 중 6인 이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