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당한 청탁도 거액 대가 받았다면 배임수재"<대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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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탁 내용이 정당한 업무범위에 속하더라도 그 대가로 거액을 받았다면 배임수재죄가 성립된다고 대법원이 최종 판결했다.과도한 대가는 부정한 청탁과 관련한 제공물로 봐야 하며 청탁 내용이 꼭 임무에 어긋난 행위일 필요는 없다는 취지다.대법원 2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회사 주식을 매각한 대가로 거액을 받은 혐의(배임수재)로 기소된 군인공제회 전 금융투자본부장 김 모(58)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10월과 추징금 1억2천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3일 밝혔다.김 씨의 범행은 군인공제회가 소유한 휠라코리아 주식 25만주를 매각하면서 벌어졌다.휠라코리아는 2010년 공제회 투자업무를 총괄하는 김 씨에게 해당 주식을 주당 3만9천원에 팔라고 요청했고 이사회 결의 등 별다른 내부검토 절차 없이 주식 매각이 회사에 유리하다는 내용으로 보고서를 작성한 김 씨는 이사장 결재를 받아 주식 매각을 강행했다.문제는 그 후다.이후 김 씨는 2년 동안 휠라코리아로부터 매달 500만원씩 총 1억2천만원을 자문료 명목으로 받았기 때문이다.검찰은 이 자문료가 휠라코리아의 청탁에 따라 주식을 매각해준 대가로 보고 김 씨를 기소했던 것.형법상 배임수재죄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관해 부정한 청탁을 받고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한 때`에 적용된다.1심은 "휠라코리아의 주식매각 요청이 부정한 청탁에 해당하지 않고, 김 씨가 받은 돈도 대가성을 인정하기 힘들다"며 무죄를 선고했었다.하지만 2심은 "배임수재죄의 부정한 청탁은 내용뿐만 아니라 청탁으로 취득한 재물이나 재산상 이득 등을 종합적으로 고찰해 판단해야 한다"며 유죄로 판단했다.이어 "주식매각 후 실제 자문도 하지 않은 김 씨에게 거액의 자문료가 지급된 이상 부정한 청탁에 관련돼 대가가 제공된 것"이라고 판시했었다.양승현기자 yanghasa@wowtv.co.kr한국경제TV 핫뉴스ㆍ조성호 ‘충격 살인’ 범행 동기 마침내 밝혀져...그 수위는 ‘충격적’ㆍ‘해피투게더’ 전소미 동생 에블린, 인형 뺨치는 깜찍 외모 ‘유전자의 힘’ㆍ조성호 ‘충격 살인’ 범행 동기 마침내 밝혀져...그 수위는 ‘충격적’ㆍ거래소, 삼성전자·삼성물산·삼성SDS에 분할합병 추진 조회공시 요구ㆍ북한 女승무원 미모 화제...‘부드럽고 온화한’ 아름다움 시선집중ⓒ 한국경제TV,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