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아청법 위반 혐의` 이석우 전 카카오대표에 벌금 1천만원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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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이른바 `아청법`(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이석우 전 카카오 대표에 대해 벌금형을 구형했습니다.수원지법 성남지원 형사 6부 심리로 열린 4차 공판에서 검찰은 이 전 대표에 대해 벌금 1천만 원을 구형했습니다.법정에 출석한 이 전 대표는 "온라인서비스제공자로서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이 보급된 사실은 안타깝게 생각하지만 당시엔 이런 결과를 예측하고 조처를 할 수 있는 여건이 아니었다"고 설명했습니다.이 전 대표는 지난 2014년 카카오의 정보통신망서비스 `카카오그룹`을 통해 유포된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의 전송을 막거나 삭제할 수 있는 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은 혐의로 지난해 11월 불구속 기소됐습니다.이 전 대표에 대한 선고 기일은 오는 7월 15일입니다.문성필기자 munsp33@wowtv.co.kr한국경제TV 핫뉴스ㆍ전지현 이민호 ‘드라마의 품격’ UP...국민 드라마 될까ㆍ美해군, 음속 7배 미래형 ‘레일건’ 첫 공개 시연..“전쟁 양상 바꾼다”ㆍ남성BJ에게 하루 300만원 ‘별풍선’ 쏘던 회장님, 알고 보니 女경리 ‘충격’ㆍ이세돌 구리에 불계패 왜? 45수가 실착..“이런 역습 처음이야”ㆍ구의역 사고 유족 "경찰 수사 끝날때까지 장례NO" 책임자 규명 초점ⓒ 한국경제TV,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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