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서울시 청년수당 사업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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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분별한 현금지급에 불과"
서울시 "7월부터 사업 강행하겠다"
서울시 "7월부터 사업 강행하겠다"
보건복지부가 서울시의 ‘청년수당 사업’에 대해 동의하지 않는다는 의견을 통보했다. 서울시는 오는 7월부터 사업을 강행한다는 방침이어서 갈등이 지속될 전망이다.
복지부는 26일 서울시가 협의를 요청한 청년활동지원사업(청년수당 사업)에 대해 ‘사업 재설계 후 재협의를 요청하라’는 권고와 함께 부동의(不同意) 의견을 서울시에 통보했다. 청년수당 사업은 서울시에 거주하는 만 19~29세 미취업 청년 중 경제 활동 의지가 있는 3000명을 선정해 매달 50만원의 현금을 최대 6개월간 지급하는 내용으로 이뤄져 있다.
복지부는 서울시의 사업 대상자 선정 기준이 명확하지 않고, 급여 지출에 대한 사후 모니터링 체계도 미흡하다고 평가했다. 김충환 복지부 사회보장조정과장은 “서울시는 급여 지출에 대한 모니터링 없이 제도를 운영할 계획인데 이는 무분별한 현금 지급에 불과하다”고 설명했다.
복지부는 △사업 효과성 측정 방안 제시 △급여 항목 중 취업, 창업과 직접적 연계성이 없거나 정부 정책과 부합하지 않는 항목 제외 △저소득층 우선선발 요건 구체화 △급여 지출에 대한 모니터링 방안 등을 보완하라고 서울시에 권고했다. 김 과장은 “보완 요청사항을 반영해 오면 올해 우선시범사업으로 추진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시는 복지부의 권고에도 불구하고 7월부터 청년수당 지급을 강행한다는 방침이다. 서울시는 이날 오후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복지부의 부동의 결정은 청년활동 지원 사업의 본래 취지와 의미를 이해하지 못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서울시는 “복지부 권고 내용을 보면 과거와 달리 협의의 여지를 남겨두고 있다”며 “사업의 근본 취지를 해치지 않는 범위에서 복지부와 이른 시일 안에 협의를 완료할 계획”이라고 했다.
심성미/강경민 기자 smshim@hankyung.com
복지부는 26일 서울시가 협의를 요청한 청년활동지원사업(청년수당 사업)에 대해 ‘사업 재설계 후 재협의를 요청하라’는 권고와 함께 부동의(不同意) 의견을 서울시에 통보했다. 청년수당 사업은 서울시에 거주하는 만 19~29세 미취업 청년 중 경제 활동 의지가 있는 3000명을 선정해 매달 50만원의 현금을 최대 6개월간 지급하는 내용으로 이뤄져 있다.
복지부는 서울시의 사업 대상자 선정 기준이 명확하지 않고, 급여 지출에 대한 사후 모니터링 체계도 미흡하다고 평가했다. 김충환 복지부 사회보장조정과장은 “서울시는 급여 지출에 대한 모니터링 없이 제도를 운영할 계획인데 이는 무분별한 현금 지급에 불과하다”고 설명했다.
복지부는 △사업 효과성 측정 방안 제시 △급여 항목 중 취업, 창업과 직접적 연계성이 없거나 정부 정책과 부합하지 않는 항목 제외 △저소득층 우선선발 요건 구체화 △급여 지출에 대한 모니터링 방안 등을 보완하라고 서울시에 권고했다. 김 과장은 “보완 요청사항을 반영해 오면 올해 우선시범사업으로 추진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시는 복지부의 권고에도 불구하고 7월부터 청년수당 지급을 강행한다는 방침이다. 서울시는 이날 오후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복지부의 부동의 결정은 청년활동 지원 사업의 본래 취지와 의미를 이해하지 못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서울시는 “복지부 권고 내용을 보면 과거와 달리 협의의 여지를 남겨두고 있다”며 “사업의 근본 취지를 해치지 않는 범위에서 복지부와 이른 시일 안에 협의를 완료할 계획”이라고 했다.
심성미/강경민 기자 smshim@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