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웨이는 25일 삼성전자가 데이터를 빠르게 내려받을 수 있는 4세대(LTE) 이동통신과 운영체제(OS), 사용자환경(UI) 등과 관련한 소프트웨어를 허가받지 않고 사용했다며 미국 새너제이연방지방법원과 중국 선전중급법원에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화웨이는 “삼성전자가 표준특허 11건을 침해했다”며 “삼성과 그 계열사들이 화웨이 기술을 이용한 제품을 판매해 수십억달러를 벌었다”고 주장했다.
정보기술(IT)업계에서는 화웨이의 이번 소송이 손해배상 청구보다는 삼성전자와의 크로스 라이선스(교차 특허 사용) 계약에서 유리한 고지를 차지하기 위한 전략이란 분석이 나오고 있다.
안승호 삼성전자 지식재산권센터장은 “그쪽에서 소송을 걸었는데 가만히 있을 수는 없다”며 “맞소송을 검토할 것”이라고 했다.
안정락 기자 jra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