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 공사 계약보다 먼저 한 조합원 총회 결의가 무효가 됐다면 공사 계약도 무효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박병대 대법관)는 반포주공3단지(현 반포자이) 재건축조합이 GS건설을 상대로 낸 소송의 상고심에서 원심을 깨고 조합 승소 취지로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22일 밝혔다.

조합은 2001년 11월 GS건설을 시공사로 선정하면서 일반분양금 총액이 예상가격을 10% 이상 초과하면 초과분을 조합원에게 나눠주는 조항을 넣었다. 이후 GS건설은 2000억원의 추가 공사비가 발생했다며 조합에 변경 협의를 요청했고, 양측은 조합원이 일반분양가 초과분 수익을 포기하는 대신 추가 공사비를 GS건설이 부담하기로 하는 내용의 본계약을 2005년 체결했다.

하지만 이후 법원이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얻지 못한 반포주공3단지 조합원 총회는 무효”라고 판단하면서 상황이 바뀌었다. 조합은 이를 근거로 “조합원 총회가 무효가 되면서 본계약도 무효가 됐으므로 애초 조건대로 일반분양가 수익 초과분 일부를 돌려줘야 한다”고 소송을 냈다.

본계약 효력을 인정한 1·2심과 달리 대법원은 “법률에 규정된 요건인 총회 결의를 거치지 않았다”며 본계약이 무효라고 판단했다.

김인선 기자 inddo@hankyung.com